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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과정성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24 ○ 귀하의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고체입자상물질은 입자의 크기와 관계없이 먼지 등이 배출된다면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며 입자의 크기와 관계없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체입자상물질이 지름 1mm 이상이면 동종시설에 대해 합산하지 않으며 1mm미만이면 합산하여 5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포합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곡물(옥수수, 밀, 콩, 벼 등)의 지름이 1mm미만이고 저장시설 합산 총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나목26)에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로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