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매년 수질오염 배출업소현황 등 수계영향권별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5년도 전국오염원조사 관련 대상사업장은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및 작성 요령을 전국오염원조사 홈페이지나 안성시환경기술인협의회 다음카페에서 다운받아 조사자료를 작성(작성요령 참조)하여 2025년 2월 10(월)까지 안성시청 환경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3. 우편, 이메일(yrlee723@korea.kr)에, fax(678-26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웹시스템(https://wems.nier.go.kr) 에 회원등록 승인 후 직접 입력 가능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4.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등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조사자료를 필히 제출 (필수항목 기재 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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