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 32조에 따라 매년 수질오염 배출업소 현황 등 수계영향권별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6년 전국오염원조사 관련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은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및 작성 요령을 전국오염원조사 홈페이지나 안성시환경기술인협의회 다음카페에서 다운받아 조사자료를 작성(작성요령 참조)하여 2026.2.9.(월)까지 안성시청 환경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3. 우편, 이메일(urim1213@korea.kr), fax(031-678-26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웹시스템(https://wems.nier.go.kr)에 회원등록 승인 후 직접 입력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 입력 문의사항은 032-560-7377, 이메일(helpdesk@sjmnc.kr) 등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등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조사자료를 제출(필수항목 기재 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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