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동욱 혼외자 사찰 사건
남재준 前 국정원장: 무죄 확정
ㅡ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고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 텐데 그런 증거는 없다."(1심 판결)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벌금 700만원 확정
국정원 직원 송모씨: 벌금 500만원 확정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2심. 상고 포기)
서초구청 팀장 김모씨: 벌금 700만원 확정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114001036
https://cm.asiae.co.kr/article/society-all/2022011609361685175
ㅡ 서 전 2차장이 첩보를 보고했지만 남 전 원장은 "남자 허리 아래 문제를 들춰서 입에 담는 게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https://news.v.daum.net/v/20220116090021364?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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