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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대로 써 볼까?

■ 살인백신 폐기하고 백신강요 중단하라!

작성자월계자|작성시간22.01.19|조회수11 목록 댓글 0


우한코로나19 감염병 예방용이라는 백신들 속에 산화그래핀 등 위험한 인공물체나 미세한 기생충들이 다수 들어 있다는 사실이 이미 코진의에 의해 명명백백히 폭로되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백신 성분 분석을 즉시 실시하지 않고 방역패스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임산부를 포함해 거의 모든 국민에게 백신접종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효과 자체도 극히 의심스런 비과학적 방역지침을 위해 '일부 국민들이 죽거나 다치더도 좋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방역패스 강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상해죄에 해당되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코진의의 백신 이물질 증거 공개 이전에는 정부의 백신강제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사망이나 부상을 기껏해야 정부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치사상 정도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었는지 몰라도

코진의의 반복적 백신 이물질 증거 공개 및 접종 중단 요구 이후로는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상해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코진의는 2021.12.13과 12.30 및 2022.1.13 등 이미 3차례 이상 백신 이물질 검경 결과를 공표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백신 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미 진실을 알게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조직적 살상 범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위로는 대통령에서 아래로는 말단 공무원과 현장의 의사, 간호사들까지 행정상 책임은 물론이고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01.19. 수요일 아침에

자유민주평론

#우한코로나 #코로나19 #살인백신 #방역패스 #백신패스 #접종강요 #미필적고의 #코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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