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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대로 써 볼까?

□ 국민의힘에 선거법 준수 당원교육을 요구합니다

작성자월계자|작성시간22.02.13|조회수46 목록 댓글 0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 및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요구합니다.

귀당의 당원들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싸이버 공간에서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서

귀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제명, 출당시킨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씨의 사진을 임의로 편집한 이미지 파일들을 밴드, 채팅방 등에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위반한 허위사실공표 범행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귀당 중앙당 사무처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여 당원들에 대한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기에

공명선거를 희망하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저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재차 반복되면 적발된 범행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과 함께 귀당 관계자들의 당원 교육 및 감독 소홀에 따른 민사상 배상챽임(위자료 등)을 묻겠습니다.

중앙당의 책임자들과 윤석열 후보 본인에게까지 범죄 수사와 민형사 소송의 불똥이 튀는 불행한 사태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귀당의 당원들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한 정정당당한 선거 운동, 홍보 활동만을 하도록 철저히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또는 중앙당 사무처의 관계자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저의 연락처는 대구시 선관위 지도과 및 경남 선관위 지도과에 문의하십시요.

2022.02.13.일.

경북 영주시에서 주창웅 드림.


♤ 이 글을 읽은 분들 중에 국민의힘 당직자가 계시다면 비상연락망으로라도 중앙당 사무처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신속히 보고해 주십시요. 시도 선관위와 네이버 본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싸이버 공간에서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칭 허위사실공표 범죄를 시급히 막아야 하고 정상적 근무 개시 시각까지 지체할 수 없어 우선 제가 아는 몇 곳에 이 글을 게시합니다.♤


☆ 참고 법령 ☆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2022.01.19. 대구시 선관위에 제보한 사건. 13개 밴드에 200여회 게시 확인. 대구시 선관위 지도과에서 황승영에게 선거법 위반 불법 게시물 삭제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황승영은 대구시 동구 거주자로 추정되며 국민의힘 책임당원.
2022.02.03. 경상남도 선관위에 제보한 사건. 3개 밴드에 3회 게시한 것을 확인. 경남 선관위 지도과에서 네이버측에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김병원은 경남 거제시 거주자, 국민의힘 당원으로 추정.
2022.02.09. 제보받은 자료. 서울시 동작구 거주 국민의힘 당원 김태조의 소행으로 추정.
2022.02.12. 새로 적발한 자료. 대구시 동구 거주 추정. 국민의힘 책임당원 황승영의 소행. 재범으로 형사 고발시 정상참작 여지 소멸됨.
황승영의 범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동기를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황승영 본인이 공개한 것을 캡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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