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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풍기읍 제4투표소의 사례
1. 인쇄된 것은 아니었다.
배부하려고 옆에 쌓아둔 다른 투표용지들과 비교해 본 결과. 테두리 일부가 찍히지 않는 것도 있었다.
2. 투표관리관 성명이 들어 있다.
그러나 서체를 볼 때에 위조가 쉬운 서체다.
3. 찍힌 자국을 보면 일반 인주를 쓴 게 아니다.
만년도장 또는 분홍색에 가까운 적색 스탬프를 사용한 것 같다.
☆ 결론: 선거법상 규정된 사인(개인 소유 도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투표소, 투표관리관 등 공무, 공직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으면 사인이라 할 수 없다. 일종의 공무상 인장 즉 공인이다. 위조가 용이한 공인, 직인을 사용한 것이다. 선거법이 사인을 쓰게 규정한 것은 위조를 막기 위한 것이고 실명제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인이라면 성명 2~3자 또는 성명 2~3자+ 인 1자 형태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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