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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대로 써 볼까?

■ 선거법 위반 음식물 제공 사건 제보함

작성자월계자|작성시간22.05.23|조회수30 목록 댓글 0


6.1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우리 지역 시의원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식사(짜장면, 불고기 등)를 제공하거나 기타 물품(박카스 등)을 제공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풍문이 파다하다.

이에 관련 시의원 후보와 선거 운동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지역 선관위에 오늘 전화로 신고했고, 1시간쯤 뒤에 선관위 직원 2명이 직접 내방하였기에 증거물 1건도 제출했다.

세계 10대 강국이란 대한민국에서 1960년대 이전 후진국 시절에나 어울릴 법한 저열한 짓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니 한심하고 수치스러을 뿐이다.


2022.05.23.월


☆ 추가: 선관위 제보 전화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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