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요구권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와 계엄도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 제6공화국 헌법) 작성자CIA bear 허관| 작성시간16.11.19| 조회수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