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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과 인류

[스크랩]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

작성자오딧세이|작성시간05.10.28|조회수122 목록 댓글 0
이 진 영

 


Ⅰ. 서  론

중국의 소수민족, 특히 연변의 조선족, 그리고 티벳 문제 등은 이제 한국에서도 익숙한 토론 주제가 되었다.  특히, 최근의 북한 식량난과 그에 따른 탈북자의 조선족 지역거주 그리고 정부의 재외동포 특례법 제정 등은 정부차원에서도 중국의 민족정책에 대한 고찰의 심화가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인 한족과 더불어 살고 있다. 1990년 전국 인구조사는 이들이 중국 전체인구의 8.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도 약 9천만(91,323,090)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소수민족은 중국 전체 영토의 60%에 달하는 지역을 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다양성은 지역뿐 아니라, 언어, 종교 등에서도 나타난다.


1954년 제정된 중국 헌법은 중국을 4단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했는데, 같은 시기에 제정된 '민족 구역 자치법'에 따라 소수민족들은 각 행정단위에서 자치적인 조직을 이루고 있다.

 

1991년 통계에 의하면 소수민족은 5개의 자치구 (내몽고, 서장, 영하 회족, 신강 위구르족, 광서 장족)와 62개의 자치주와 맹(盟) 그리고 589개의 자치현과 기(旗)로 이루어졌다.

 

한 예로, 연변의 조선족은 지구급인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성립시켰으며, 길림성의 장백 조선족 자치현은 그보다 아래인 현급의 기구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종, 종교, 문화, 지역적으로 다양한 중국의 소수민족을 중국정부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단일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가?

아니면, 각 소수민족마다 특성에 따른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가?


이 논문은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위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 논문의 구성은 먼저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개괄한 후, 중국의 민족정책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시도하려고 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중국의 민족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중화 민족에 바탕을 둔 국가 민족주의인 바, 이 국가 민족주의와 중국의 한민족주의의 관계 그리고 역사적 계속성을 살펴보며 그러한 이론적 기초가 실제적으로 조선족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Ⅱ. 기존연구와 문제점
중국 소수민족 및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서구, 중국, 한국의 순으로 개괄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1. 서구에서의 연구
서구에서의 연구는 티벳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

하지만 1990년이 되기까지 소수민족 및 그 정책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제약요인 때문이었는데, 특히 중국이 1979년까지 고립폐쇄정책을 유지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 

 

또한, 그후에도 중국정부가 소수민족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여 학자들의 접근을 봉쇄한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Gladney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중국에서 소수민족은 권력적, 지리적, 사회적 담론에서 모두 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폐쇄적인 사회를 이루고, 외부인에게 좀처럼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것만이 서구에서 이 연구가 취약한 원인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서구에서는 1980년 전까지 중국을 하나의 단일체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으며, 그러기에 '다민족국가(multi-ethnic state)'로서의 중국 혹은 그 구성원인 소수민족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다시 얘기하자면 서구학자들은 중국 정부의 권력구조, 리더쉽, 공산주의 체제, 외교정책 등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주요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나 중국인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구학자가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점은 중국역사에 깊게 침윤되어있는 중국인 (여기서는 앞으로 한족(漢族)으로 칭함)과 소수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의 부재, 그리고 그것을 사회과학의 이론으로 접목하는데 필요한 언어적 역사적 지식의 어려움이었다.


 1980년대 중국이 개방되면서 새로운 세대의 중국학 학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내부(內部) 문건을 연구하고, 정부기록문서(案)를 보며, 중국촌락에서 현지 조사를 하는" 학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들도 "사전에 소수민족간부가 조율한 소수민족지구에 방문해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할 수는 없었다.

 

특히, 소수민족지구의 지역, 종교, 언어, 사회발전의 다양함은 연구를 초보적인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제약요인 속에서, 중요한 연구는 네가지가 있는데 (Heberer, Gladney, Mackerras, Harrell), 이들이 본 중국 소수민족 문제의 중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민족 식별문제 : 중국의 소수민족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② 정치적인 자치의 문제 : 민족 구역자치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③ 인구정책 : 강제적인 '인종 청소'는 있었는가?    
④ 경제정책 : 소수민족지구는 중국체제 안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했는가?
⑤ 소수민족 정체성(正體性) : 소수민족들은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등이다.


그들 중에서, Heberer(1989)는 운남성의 이족(彛族)을 중심으로 현지조사 하였다.

그는 "중국에서는 peoples(인민), nation(국민), nationality(민족) 그리고ethnos(종족민)가 한번도 구별된 적이 없으며(p. 31)" 민족 식별에서도 구소련과는 달리 구성원들의 민족의식도 하나의 중요 요소로 간주한다고 하였다(p. 32).


그는 또한 자치란 통일적 국가(unitary state)내에서의 자치이며, 공산당이 집권하는 한 민족구역자치를 폐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pp. 52-53).

 

각 부분별 정책에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소수민족도 인구정책 (한 가구 한 자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한족이 오히려 소수민족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소수민족은 한족 인구의 소수민족 지구에의 유입으로 소수민족 자치가 위협받고 있다고도 하였다.

 

종교정책에서는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강력한 유일신 신앙이 없으므로 종교가 국가 위에 군림한 적은 없으나 소수민족을 포용하면서 중국 정부가 종교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Heberer는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중앙의 강력한 정책, 대한족주의 (大漢族主義) 그리고 국가의 사회적 동원을 들었다.


Gladney(1991)의 연구는 중국의 이슬람교도인 회족(回族)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이다. 회족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종교적인 집단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구별되는 민족으로 성립하는가를 회족의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와 중국정부의 상호관계속에서 파악하였다(p. ix).


또한 그는 다수민족인 한족이 자신을 중국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며(p. 81), 이러한 한족의 성립과 한족 민족주의의 성립에 대해서도 연구가 아직 안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더군다나 과거의 회족은 단지 중국인중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공산 중국하에서 회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분류하는 것은 중국과 서구학자들의 작위적인 상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p. x).


이 책에서는 중국의 민족정책은 주요 관심은 아니나, 그는 주장하기를 중국의 민족정책은 정치와 마찬가지로 극좌와 극우의 변동을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하였다(p. 91).

그러나 소수민족의 한족으로의 동화 정도에 대해서는 중국의 민족정책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Mackerras(1994)는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는 20세기 이전, 국민당시대, 공산당시대로 구별하여,

첫째 소수민족이 어떻게 이시기에 변화하였는가,

둘째 어느 정도 한족에 동화되었는가 그리고

셋째 근대화와 국가 통합이 소수민족 지구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는 민국(民國)시대에는 중앙정부가 소수민족에게 효율적인 정책을 펼 정치적 힘이 없었으며 외국의 영향이 더 컸다고 파악하였다(p. 134). 공산중국에 들어서 소수민족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중국 정부의 민족정책의 성공이라고 결론지었다(p. 136).


정치적인 자치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민족 통합이 무척 중요한 요소이며, 독립국가로의 영토할양에 대한 요구가 없으면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고 도와주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p. 164).

 

특히, 그는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자치의 모범으로 파악했다(p. 147). 경제정책에서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에게 우선권을 주었으며 그 결과 실제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하였다 (p. 230).

 

인구정책에서 한족의 티벳지역으로의 의도적 유입 증거는 없으며 강제적 동화정책의 증거도 없다고 하였다(p. 242).

특히, 조선족의 낮은 출산율은 하나의 근대적 증표로 해석하였다(p. 245). 


Harrell(1994)의 연구는 "변방지역민"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문명화(文明化) 계획(civilising projects)"의 일종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지배자는 피지배자에게 지배의 과정에서 지배자의 요소중 우수한 것을 전파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p. 4).

또한 그는 유교적 질서 하에서 중국의 천하사상, 선교사의 중국 선교,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민족정책 세가지를 중국의 문명화 계획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소수민족을 여성적, 미성년적, 역사적 범주로 파악하고, 지배민족을 남성적, 성인적, 근대적 범주로 파악함으로써 지배자의 우월한 정치, 도덕적 위치를 확인하는 정책을 문명화 계획으로 정의하였다(p. 16). 


그래서, 중국 정부는 1950년대는 민족식별에 집중한 후, 민족공작을 통하여 문명화 계획을 실천하였다고 주장한다(pp. 23-24).

항상, 소수민족은 민족의상을 입은 진귀한 존재이며, 문화적으로 열등하므로 중국 정부는 이들을 문명화된 중심인 한족의 세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때로는 소수민족의 민족적 특색을 중국정부는 보호자적 입장에서 보존하려고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명화 계획은 오히려 소수민족의 결집력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p. 6). 소수민족이 정체성을 상실하는가, 증가시킬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판지도자 (민족간부)'의 역할에 달렸음을을 역설하였다 (pp. 34-35).


위의 네 학자가 쓴 중국의 민족정책에 대한 글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소수민족의 다양성과 이 분야 연구의 일천함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들의 연구는

① 주로 정치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②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③ 소수민족을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지역으로 인식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현장조사의 어려움과 한족과 각 소수민족과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한 지식의 제약으로 인하여 때로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예: 인구정책).

 

특히, Gladney의 연구는 인류학적 사회학적 접근으로 본 회족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연구이며, 이 경우, 민족적 구별이 명확한 다른 소수민족 (예를 들어, 조선족, 몽골족, 위구르족 등)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운점도 있다.


결론적으로 서구에서의 연구는, 주로 비정치적인 민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며,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에서의 연구
중국에서의 소수민족 연구는 민족학(民族學)으로 불리워진다. 

민족학은 서구의 ethnology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1926년 차이유안페이(蔡元培)가 서구의 ethnology를 중국에 수입하면서 민족학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그 적용범위를 여러 민족의 정치 및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민족학은 서구의 ethnology와는 다르게,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인류학적인 면을 모두 포괄하는 학제간 연구가 가능한 분과학문으로 정의되었다.

 

반면 인류학은 중국에서는 체질(형질)인류학으로 인식되었고, 고고학과의 연관성이 강조되었다.


두 번째는, 1949년 공산중국 성립 이후, 모든 사회과학이 서구 부르조와 학문이라는 이유로 금지되고, 마르크스주의적인 학문만 허용되어 민족학은 개혁 개방 전까지 연구 가능한 유일한 사회과학이 되었다. 


세 번째로, 당의 요구에 맞게 민족학은 변용되어 당의 노선을 따르고 지지하는 논리를 개발하게 되는 정책학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통합을 위해서 이들 소수민족에 대한 지식이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기초적 연구도 수행된 것이 적어서, 먼저 소수민족에 대한 분류 식별작업부터 수행하여야 했고 민족학은 이에 복무하였다.

 

그후 이런 경향은 정부의 정책적 목표라는 좁은 틀안에 민족학이 갇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중국에서의 민족학은 그 정치학적 성격이 두드러 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민족학은 크게 민국(民國)시대와 신중국(新中國)시대로 나뉘어진다. 

특히, 민국시대발전한 민족학이 1979년 이후 부활한 점이 특이하다.

또한, 1990년 이후에는 서구의 영향을 다시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민족학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1) 민국시대의 연구
민국시대의 민족학 연구는 서구의 연구를 도입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주로 중국고대사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네가지의 서구 연구 방법이 도입되었는데, 19세기 진화주의, 역사적 특수주의, 전이이론, 영국의 기능주의가 그것이다. 이중에서 19세기 진화주의와 영국 기능주의가 특히 유행하였다.


이들의 공통된 관심은 주로 중국의 촌락에 대한 관심이었지만,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연구도 부차적으로 수행하였다. 차이 유안페이 자신도 대만의 고산족(1929) 호남성의 묘족(苗族)(1932) 운남성의 이족(1934)에 대해 연구하고, 그들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였다.

 

문화적 현상이 실제 생활에 반영된다고 주장하는 영국 기능주의자들 역시 중국의 촌락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였고, 국공 내전 시에는 운남성의 소수민족도 연구하였다.


그러나 민족 상호간의 관계 연구라든지, 역사적인 연구등은 등한시되었으며, 특히 소수민족 정책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2) 신중국시대의 연구
공산정부가 들어선 후,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대만이나 외국으로 떠났다. 또한 남아있는 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지식개조를 요구받았다.

사회과학 중에서 남은 것은 마르크스이론(철학, 정치, 경제) 그리고 민족학부분이었다.

 

민족학은 정부의 정책학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민족학은 네단계를 거쳐 변화한다.

첫째 1949-1956,

둘째 1957-1962,

셋째 1963-1978,

넷째 1979-1995

가 그것이다.

 

① 1949-1956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자,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학문적 관심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중국 중앙의 요구를 소수민족에게 전달할 그 민족의 중간 지도자(민족간부)의 필요성이었다. 그러므로 민족학의 요구는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교안을 만들고, 교수하는데 그 초점이 주어졌다. 특히, 소수민족 자체에 대한 파악조치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연구조를 소수민족지구에 보내 기본적 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의 대표를 중앙정부에 파견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② 1957-1962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학문적인 소수민족조사가 시작된 시기이다.  먼저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이들의 사회발전단계를 정하는 것이 주임무가 되었다. 그 결과, 소수민족의 언어, 풍습, 문화, 계급적 구성, 예술, 문학에 대한 기초연구가 수행되었고, 이것은 간지(簡志) 간사(簡史) 그리고 개황(槪況)이라는 형태로 출판되었다.
하지만 반우파 투쟁은 이런 연구조차도 우파적 행위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1958년부터 민족학에 연관되는 교수나 연구자는 노동개조소로 보내지거나 축출되기 시작하였다.

 

③ 1963-1978
이 시기는 반우파 투쟁에서 시작된 민족학에 대한 탄압이 문화혁명(1966-1976)을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모든 연구를 정지시킨 기간이다. 민족학은 자본주의학문, 분열주의자의 학문, 지방민족주의자의 학문으로 매도당하였으며 반당(反黨)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하방(下方)되거나 하였다.

 

④ 1979-1995
등소평의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민족학 연구자들도 복권되기 시작하였다.  복권된 이들은 먼저 문화혁명기에 유실된 자료를 복구하고, 출판하며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그 성과물을 집체(集體)연구 형태로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의 천안문사건은 다시 연구 활동을 위축시켰다. 
하지만, 1992년에 들어와서 1949년 이전 중국자료개방, 소수민족지구의 개방, 개혁의 확대에 의해 민족학 연구는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또한 티벳 문제가 국제 문제화되자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논리를 준비하게 되면서 민족학 연구는 더욱 확대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민족학은 비록 체제 홍보용이기는 하나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이론 및 실제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3) 민족관계에 대한 민족학의 연구
1995년까지 중국에서 민족학의 연구주제로 논의된 것 중에 민족관계에 대한 중국의 연구는 소수민족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것은 중국, 중국인, 중국역사, 한족과 소수민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에 사는 한족을 포함한 56개의  모든 민족을 중국인 즉 중화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55개의 소수민족의 조상과 그들의 역사적 성취도 중화민족의 성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중화주의적인 해석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1951년 Bai Shouyi는 '본국(本國)'의 '역사'에서 '국토(國土)'와 '조국(祖國)'을 개념화하는데 두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왕조변천에 따른 역대 왕조의 영토를 역사적 영토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중국 영토를 중국의 기본 국토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Bai는 현재 "모든 소수민족을 포함한 중화민족(中華民族)이 다 민족 대 가정에서 "살고 있으므로, 중국역사는 현재의 영토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Xiao Chaoran을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 중국 경내의 모든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화교의 역사까지도 중국역사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He Ziquan은 과거 전통적인 중국역사학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중국역사와 변방민족역사였는데, 한족이 중심이 된 중국역사만 중화민족역사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며, 다른 민족들의 활용도 중국역사의 일부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Bai의 가이드라인은 중국역사를 연구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되었다.  중국학자들은 한족과 다른 민족과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연구를 시작하였다. 통칭, 오랑캐로 일컬어지던 변방민족의 왕조인 탁발씨의 위(魏), 여진의 금(金), 몽골의 원(元), 만주의 청(淸)도 중국 경내 안에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후 모두 중국 사회에 동화되거나 통합되었기 때문에 중국사의 일부분이라고 하였다.  심지어는 이런 오랑캐의 중국영토에 대한 '침략'도 부인되고, 단지 중국내의 민족간의 전쟁이라고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공식적 입장에 대해 조금 이견을 보인 학자는 Sun Zuomin이 있는데, 그는 역사적 사실은 과거의 역사이며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민족(異民族)의 왕조는 당시 외국 왕조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 역시 기본적 전제를 부정하지는 않아 현재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활동을 중국의 역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초기의 제한된 토론도 1960년부터 20년간 금지되었다.  개혁개방후,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추가되었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多民族國家)였다는 것이다. Du Rongkun, Bai Cuiqin 그리고 Chen Linkai 같은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이민족이 세운 왕조들도 전통적인 조공제도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전통적으로 다민족 국가였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비록 그들이 중국을 통일시키고 중국의 체계를 받아들였으며 이때의 중국은 문화적 의미의 중국이며,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신 중국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현대의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이름을 국명으로 사용했으며 그러므로 문화적 의미를 이어받은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다.
Chen Linkai는 어떻게 중국의 개념이 변천했는가를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서주(西周)시대 (11세기-771 BC)에 중국이란 단지 중원(中原)을 의미했으며, 화하족(華夏族) (혹은 하족)의 기원이 되는 때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점차 한족(漢族)과 사이(四夷), 이민족을 포함하는 천하사상(天下思想)으로 발전하면서, 진(秦)나라(221-206 BC)에 들어와서 중국의 개념은 내지(內地)와 이민족 지역을 포괄한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영토적으로 중국은 관내(關內)뿐 아니라 관외(關外)도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학자들은 중국은 옛부터 다민족 국가였으며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은 중화민족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개발했던 것이다.
 
3. 한국에서의 연구
1980년 후반 이전까지 중국의 민족 정책이나 조선족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냉전구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또한 한국에서의 연구는 주로 조선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룬 것이 특성이다. 


이전 연구로는 이 훈구의 1932년의 길림성 조선족 6개 마을 연구가 유일한 연구이며, 현 규환의 연구는(1976) 한국인의 만주로의 이민사를 기술한 연구이다.2 특히 독립운동사에 관계되어서 만주의 한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극히 최근까지도 중국내의 조선족과 중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86년 유네스코가 김 광억 교수에게 의뢰하여 자료집을 만든 이래 김 영모(1992), 한 상복과 권 태환(1990), 이 광규(1994), 그리고 영문으로 이 채진(1986), 남 정휴(1989)가 조선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연구를 제외하고는 중국 측의 자료나 조선족의 자료를 폭넓게 사용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조선족 연구자의 글을 그대로 전개하기도 하였다. 한 상복과 권태환의 연구는 1990년에 이루어진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이나 중국정부가 조사자료의 결과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양적 접근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에 그치고 말았다.
특이한 점은, 이채진의 연구가 중국의 민족교육 내에서 조선족의 민족교육을 고찰하여 중국정부의 민족정책이 구현된 것이 민족교육이며 조선족 지역에서의 민족교육은 성공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민족정책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한중 수교전은 논의로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만연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이기도 하다.


한국에서의 연구는 아니나 조선족에 대한 연구중 Olivier의 연구는 사실상 학문적으로 최초로 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였다. 그는 주로 정치적인 평형이 문화혁명 전까지는 주로 유지되어 조선족과 중국정부는 평화적 공존에 성공했다고 평가하였다. 문혁후 개혁개방기에도 이런 공존은 계속되었으며 조선족은 성공적으로 중국체제에 적응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의 연구는 1989년까지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그 결과 1992년 이후의 새로운 자료를 첨가할 수가 없었다. 또한 한, 중 수교이후의 변화도 언급할 수 없었다.


조선족에 대한 조선족 학자의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시작되는데, 주로 자료집 출간이 그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집은 광범위한 인터뷰에 의한 것으로 학문적인 면은 부족하나 오히려 학문적 연구를 위한 자료로써는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당대(1949년 이후)연구에는 제한을 두었던 관계로 역사시대(1949이전)의 조선족 문제나 중국정부 정책에 대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의 심혜숙, 김병호의 연구는 기초자료로서의 조선족 연구에 중요한 인구 및 취락에 대한 대표적 연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선족 자신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요약
결론적으로 중국의 (조선족을 포함하여) 민족정책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첫째, 중국의 폐쇄와 공산주의 정부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 주제 자체가 논의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라는 것이다.
둘째, 중국 소수민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연구의 성과는 그리 크게 나타날 수가 없었으며, 기본적인 자료수집에 의존하다보니 주로 비정치적인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인류학적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었다.
셋째, 각 소수민족 연구에 있어서도 연구자들의 중국 소수민족과 한족과의 관계에 대한 제한된 지식, 어학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사실 전달에 있어서도 실패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 중국 정부 및 학자들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다르게 정의되는 관계로 이런 개념적 혼란이 서구학자들에게는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공산중국에서는 정책학적인 성격을 띈 민족학만이 허용되어서 정부 쪽이 아닌 소수민족 입장에서 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조선족에 대한 연구도 정책 연구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중국의 연구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초적인 자료수집에서도 아직 활발치 못하다는 것이다.

 


III. 중국의 한민족주의(漢民族主義)와 국가 민족주의(國家民族主義)
그렇다면,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무엇인가? 기존의 연구들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서 관용성을 주목하고 있는데 반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의 이론적 기초 및 정향을 파악하여 그 근간은 공산주의 이론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 즉 '국가 민족주의'임을 기술한다. 또한, 이 국가 민족주의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은 강제 동화적 요소나 관용적 요소 모두 보이나 기본적으로 강제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가 민족주의는 중국정부가 발전시킨 이론에서 추출한 개념으로 중국의 한(漢) 민족주의와 역사적인 계속성이 결합된 민족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이론적 기초에서 국가민족주의의 실천이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민족주의가 가지는 두 요소(한민족주의, 역사적 연속성)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한민족주의(漢民族主義)와 국가민족주의의 관계
중국의 한민족주의는 청말(淸末)에 시작되었다. 한민족주의는 국민당이나 공산당 모두에게 중국혁명을 이루는 수단의 작용을 하였다. 아마도, 한민족주의는 주권 민족 국가로서의 세계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중국인의 금세기 노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주의는 5.4운동(1919)을 거치면서 더욱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한민족주의의 목표는 중국의 근대화였다. 이것은 외세에 대항하여 근대 민족 국가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외래적 개념(민족국가)을 사용하여, 외래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외세에의 대항이외에 중요한 요소는 반만주(反滿洲) 정서였다. 중국의 마지막 왕조는 이민족인 만주족의 왕조였으므로 근대적 민족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청왕실은 하나의 걸림돌이었다. 즉, 한민족주의는 반외세(反外勢) 즉 만주족과 제국주의에 대항하는데서 시작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민족주의로 알려져 있는 한민족주의는 반봉건과 반외세의 관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반외세에는 단순히 일본 및 서구에 대항하는 것뿐 아니라 반만주 정서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런 반만주 정서는 중국인이라는 개념을 형성할 때 만주족을 포함하는 문제와 함께 국가 승계에서 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의 근대적 민족국가로 성립을 위해 중국의 사상 및 운동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민족국가로서 중국과 그 구성요소인 중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중요한 점은 이때의 중국인이란 현대의 한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최초로 '중국인(中國人)'의 개념을 규정한 사람은 장 병린이었는데 그는 외래인 으로서의 만주족에 대항하여, 중국인을 개념화하였다. 하지만, 근대적인 의미의 중국 민족을 구성하는데는 이 만주족을 포함하고 청나라를 계승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손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족(漢族) 인구에 비해 한족 아닌자는 적으며", 그러므로 "중국은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하나의 문화적 정치적 체제내에 비한족(非漢族)을 포함하여 단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개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에 사는 모든 거주민은 동일한 핏줄"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간의 차이는 지역적 종교적 차이이지 종족이나 민족의 차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런고로, 이론적인 면에서 중국민족에 대한 개념속에 비한족을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 민족주의자들의 숙제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지도자들은 적절한 설명이 없이 민족의 구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비한족들을 중국인으로 포함시키고, 비한족지역을 중국의 영토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중국 민족주의가 반청, 반만주족 정서가 주된 요소임에 비추어서 이런 주장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민국시대에도 중국을 개념화하는 것은 큰 문제였다. 근대 중국은 청의 영역을 받아들였는데 그 청은 만주족의 황실인 것이다. 그런고로, 비한족지역의 영토적 분쟁은 중국민족국가 성립에서 주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예로, 티벳의 경우 티벳 민족이 근대 민족으로 형성되고 국가적 독립을 잠시 유지하였다면, 그것은 중국 국가체제에서 분리된 독립국가임을 의미하게 되며 한족과는 구별되는 티벳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인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논쟁은 외몽고가 몽고 인민공화국으로 독립하고 만주국이 일본에 의해 세워질 때도 제기되었다.


중국에서 이러한 근대적 국가설립에 있어 민족개념의 불안정성은 중국혁명가들에게 영토적인 통합을 이룬 주권독립국가에서의 민족 개념에 대해 계속 숙고하게 하였다. 민국시대 중국 혁명가들은 한족을 중국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규정하고 소수민족 문제는 묵과한채 근대적 독립국가를 이루려 노력하였던 것이다.


공산당이 집권하자 영토적 통합을 위한 중국인들의 50년에 걸친 노력은 일단 성공하였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공산정부에서도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중요한 요소였다. 비록,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 국가로써 중국을 개념화하였어도 민족 정책에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선언에 불과하였다. 한민족주의는 공산주의이론과 공산당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었다. 즉, 국가 민족주의가 나타난 것이다. 국가민족주의를 개념화하기 위해서 중국과 중국인은 새롭게 정의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정의된 국가민족주의의 개념은 종교적 신조와도 같이 국가 이데올로기로써 중국인들에게 반복 주입되었다.


국가 민족주의에서 중요한 점은 국민과 민족을 구별한 점이다.
중국인(中國人)은 시민권을 가진 국민으로 정의되었고 '중화민족(中華民族)'이라는 새로운 민족으로 개념화 되었다. 이 중화민족 아래에 하위 개념으로 민족이 규정되었는바, 그것은 바로 족(族)이라는 개념이다. 즉, 요약하면 중국이라는 국가는 56개의 민족(nationality)으로 이루어진 통일적인 다민족국가로, 그 국가의 시민은 중화민족 즉 중국인(nation)이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중국에는 오로지 새로운 민족인 중화민족만이 존재하며 새롭게 정의된 하위개념인 족은 서구등의 근대 민족국가의 민족과는 다른 중국민족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하위그룹에게 또 다른 민족국가를 건설케 한다는 것은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독립된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중화 민족의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구소련과는 달리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자결권, 영토적 할양권이 이론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족의 경우에도 조선인(또는 한국인)과는 다른 개념인 것이다.  조선족은 중국경내에 사는 중국인으로 중화민족의 일원이며 조선인은 북한인을 한국인은 남한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 국적을 취득치 아니한 중국내의 조선인은 조교(朝僑)로 분류되는데 현실적인 권리 의무는 차치하더라도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존재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정부의 새로운 재외동포 특례법이 중국 정부가 내정간섭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양국정부가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 민족주의를 소수민족정책의 기본적 이론적 기초로 수립하면서, 두 가지 요소가 실제정책면에서 중요해지는데 그것은 영토적 통일과 국민적 통합이라는 요소이다. 우리가 중국 정부의 외교적인 태도를 볼 때 이 두 요소는 중국 정부가 항상 양보할 수 없는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양안관계나 외국과의 관계에서 이 두 원칙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며, 이 원칙이 침해될 때 중국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국경문제와 함께 민족문제가 중국의 예민한 문제임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IV. 역사적 계속성: 중화주의와 소수민족정책
국가민족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중화주의에 기초한 역사적 계속성이다.  특히, 이 계속성의 문제는 중국정부의 실제적인 정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석권하기전 공산당은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이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중국 혁명이 우선 목표였기 때문이고 그들이 소수민족에 대한 지식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장정(長征)기간(1934-35)중 소수민족지구를 지나게 되면서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나, 연안(延安)시절에도 소수민족들은 대만, 조선, 베트남인들과 함께 공산주의적인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성립되었어도 1955년까지는 완전한 중국의 영토적 통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변방지역에 위치한 소수민족들에 대한 정보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950년대의 중국정부의 실제적 소수민족 정책은 중앙차원에서 그리고 중앙의 통제가 용이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방차원에서는 중앙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지역적 변방성에 따른 중앙 행정의 침투가 한계를 가지면서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에서 역사적 계속성이 중요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그렇다면 역사적 계속성이란 무엇인가? 소수민족 정책에서 그것은 중화주의와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중화주의(中華主義)와 계속성
중화주의는 공산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결정의 요소라 할 수 있다. 공산 정부도 한족의 주도 민족으로써의 역할을 천명하고 인정하고 있다. 공산당은 한족을 모델로 하여 소수민족이 그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족은 소수민족보다 발전된 민족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중화주의적인 요소는 서구의 근대 국제법적 질서로 중국이 편입되기 전에 존재했던, 상징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중국정부가 의도적으로 현실적 질서로 인정하는데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중국정부는 잘못된 이 견해를 신조처럼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한민족주의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전통적 동아질서는 하나의 상징적인 질서로 기본적으로는 문화체계였으며 때로는 현실정치 질서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유교에서 발전된 이 질서는 주시대(1050-771 BC)에 성립되기 시작하여, 한(漢)나라때(206 BC - 9 AD) 기본적 골격이 완비되고, 1911년 신해혁명으로 중국이 무너질 때까지 약간의 시대적 변용을 거치면서 존재하였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만 존재했던 특이한 질서이며 동아시아 문명이 계속성을 가진 문명으로 작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질서에서 천하는 대동(大同)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단위로 인식되었다.  천하는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중심의 제도(帝都)를 둘러싸고 사방(四方)에 이민족이 살고 있는 것이다. 문명은 오직 중국(중원)에만 있으며 이 민족의 땅은 황량함으로 묘사되었다. 중원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인으로 바깥의 오랑캐와 구별되었다. 이 구분은 인종적인 구분이 아닌, 문화적인 구분이었는데, 이민족도 중원에 와서 한화(漢化)되면 중국인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인도 이민족의 풍습을 따르면, 중국인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는 문화적 우월성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다.


이 질서는 때로는 문화적 영역뿐 아니라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기능하기도 하였다. 중국 황실의 안정은 거의 종교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제도에 기반하였는데 중원의 천자는 조공과 책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민족과 관계를 하였던 것이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이런 조공제도가 하나의 상징적인 외교과정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중국의 정통사서들은 조공에 대한 기사를 중국측 입장에서 확대하거나 하면서 중국의 우월성을 표현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한족의 중국과 이민족의 중국을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몇몇 이민족 왕조는 중국본토를 정복하여 그전 왕조가 하였던 것을 답습하였다. 물론, 정복 왕조의 정복민족들이 중국인으로 동화되어간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나 몽골이나 티벳, 만주족은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계속 유지했던 것이다.


혼동은 현대 중국 정부가 이런 동아시아의 상징적 질서를 한족 우월주의에 입각하여 재해석하고 기정 사실화하여 여사를 재해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소수민족 정책을 하는데 있다. 문화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동아시아 질서는 왜곡 해석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국학자들은 중국인, 중국 개념을 설정할 때 이런 중화주의적인 시각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고로 그들 주장에 의하면, 중국 경내에  역사적으로 이민족에 의해 세워진 모든 국가는 중국에 속하며 중국인의 역사의 일부인 것이다. 발해와 고구려도 예외가 아니다. 즉, 동아시아 영토와 역사는 중국역사라고 강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역사의 반을 차지하는 이민족의 역사는 단지 중국만의 역사가 아니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이 중국에 여러 문명권이 존재했음을 밝히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여전히 황하문명의 기원설을 고집하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다양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통일된 체계안에 민족문제를 가두려는 노력은 공산정부에 와서는 정치적으로 되어 새롭게 중국인을 규정하는 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점이, 왜 중국정부가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보며 하나의 고고학적 발굴에도 민감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한다.

 

2. 제도적인 면에서의 계속성
그렇다면 민족정책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유산을 이용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민족구역 자치라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핵심 역시 전통적인 중국의 방법을 개량한 것이라는 점이다.


명(明)의 제도를 계승한 청에는 이민족을 통괄하는 방법이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첫째, 예부(禮部)에서는 동아시아 질서에 따른 조공(朝貢) 국가관계 문제를 취급했는데, 책봉(冊封)국인 조선 월남, 미얀마가 이곳에서 관리되었다. 둘째, 이번원(理藩院)에서는 역사적으로 독립국가를 이룬 경험이 있고 최근에 청에 복속된 이민족의 사무를 맡았는데 몽골, 티벳, 터키계통의 종족(위구르등)이 이곳에 속했다.


반(半)독립적인 지위를 누린 이 지역들은 청황실의 태자에 해당되는 작위가 지방 권력자에게 주로 주어졌으며 중앙권력에 대항하지 않으면 지방문제는 모두 간섭받지 않았다. 셋째 방법은 토관(土官), 토사(土司)제도인데 남부와 남서부의 주로 강력하지 않은 이 민족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 제도하에서는 그 지역의 지도자에게 하위지방관직이 수여되었다.
공산중국에서의 구역자치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한 것이다. 크고 강력한 민족에게는 자치구(自治區)를 허가했으며 그것은 성급에 해당되고 좀더 형식적으로 많은 자치권이 부여되었다. 작고 힘없는 소수민족에게는 하위수준의 자치주(自治州)나 자치현(自治縣)등이 부여되고 하위지방간부는 소수민족에서 충원되고 있다.


토사제도에서 하나의 지역이 완전히 한화(漢化)하면 군현제도에 편입시켰듯이 구역자치에서도 한족 인구가 증가하면 자치구역을 폐지하거나 한족 간부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 요리된 민족(燻)과 날것으로 남아있는 민족(生)에 대한 구별도 여전히 살아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하면서 한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이민족 통제방법으로 구역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토관 혹은 토사끼리 경쟁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以夷制夷). 공산정부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한 민족지구를 두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민족지구로 하나는 비민족지구로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티벳의 경우로 원래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티벳을 동부 암도(Amdo)는 사천성의 일부로 동북부 캄(Kham)은 청해성으로 만든 것이다. 서장 장족 자치구는 이 두 부분을 뺀 나머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캄과 암도의 티벳인은 명목적으로 자치구의 티벳인과는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방법은 조선족에게도 적용되었다. 원래 간도성, 송강성이 중심되어 길림성내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조선족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해림(海林), 영안(寧安), 동녕(東寧)지방을 흑룡강성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또한 중국인이 거의 다수인 돈화현을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편입시켜 조선족의 인구대표성을 떨어트리는 책략을 썼다. 또한 장백 조선족 자치현도 (룩셈부르크 크기) 연변과 경계를 접하고 있음에도 연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흑룡강 세 지역의 조선족과, 연변의 조선족, 장백 자치현의 조선족을 모두 다르게 분열 시키는 행정구획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조선족 자치구를 성급아래의 지구급의자치주로 격하시키는 1955년의 조치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을 고찰할 때는 과거에 그들이 중국과 어떤 연관을 맺었고 어떻게 통치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북부의 몽골에 대한 정책과 운남성의 나시족에 대한 정책에 기본적인 이론구조는 같더라도 실제적인 정책에서는 역사적 연속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의 민족정책은 중앙차원에서는 한민족주의와 중화주의에 기반을 한 동화정책적 성격을 띠며 정책의 지방차원에서의 수행은 역사적 연속성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정부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도 이런 기본노선에 따라가도록 하는 전제를 유지하면서 지역적인 변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적인 변용은 기본노선인 영토적 통일성, 민족적 통합성의 원칙을 절대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Ⅴ. 조선족 정책에 나타나는 역사적 연속성과 특수성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조선족 정책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연속성 즉 다른 소수민족과는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역사에서 만주가 가지는 특수성이다. 역사적으로 만주는 한족보다는 오히려 조선이나 만주족과 연관이 깊은 지역이다.


조선족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현재의 만주는 동북삼성으로 불리는데 현재 내몽고 일부를 포함한 지역이다. 중국정부는 동북삼성으로 칭함으로써 중국에의 통합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한족이 만주와 연관을 맺은 것은 주지하다시피 한나라때이며, 명대에 이르러서야 요하유역으로 정착민을 보냈던 것이다. 청대에 들어와서는 청의 봉금정책으로 한인은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한족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17세기말부터이고 1875년에 이르러 봉금이 해제되었을 때 집단 이주한 것이다. 또한 만주는 청멸망 이후에도 군벌정부와 일본통치를 거치면서 한족과는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거리는 중국 공산당에서도 발견되는 바, 중국공산당은 관내에서 활동이 활발했지만 만주에서는 활동이 미미했고 그들의 중공중앙과의 연계도 이미 1940년 이전에 끊어지게 된다.


둘째, 만주에 대한 한국민족주의의 연관이 깊다는 점이다. 이것은 영토적인 민족주의와 연관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조선부터 시작하는 한국민족의 만주와의 연관성을 고려 성립 전까지 영토적으로 유지되었다.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요동으로 가는 길목에는 다수의 한국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간도 영유권 문제와 백두산에 대한 소유권 문제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국의 영토적 민족주의는 만주와 연관이 깊다. 이런 바탕에서 조선인들의 이주가 이루어졌고, 이들이 지금의 조선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민국시대와 일본의 만주점령시기에 두 정부의 조선인에 대한 정책은 강제동화정책이었다. 


조선인 문제는 이중국적 문제가 그 주요한 주제였는데 이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합방에 따른 시민권 문제와 만주내에서의 민국정부의 권력부재에 따른 결과이며, 토지, 교육, 문화 등의 권리와도 연관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조선인의 지지를 얻고자 선언적 의미로 동화정책을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집권후 시민권 문제를 제일먼저 처리하였다.


넷째, 중국 공산당이 만주를 석권하고 중국통일을 이루는데 만주의 조선족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만주에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활발하였는데 반해 중국 한족 공산주의자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었고,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1929년말의 코민테른(Comintern)의 결정(一國一黨)은 조선과 중국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하나의 중국 공산당만이 존재하게 하는데, 이 기간동안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주의자 및 조선인 문제에 눈을 뜨게 된다. 


1932년의 민생단사건은 양 공산주의자의 민족주의가 충돌한 것으로, 한민족주의의 승리로 끝나는데 중국 공산당은 이후 항일연군시기까지 주도권 문제에서 한민족주의를 견지하며 이런 공동전선이 조선족 정책을 이루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사회 경제면에서 조선족은 한족보다도 높은 문화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다른 소수민족과는 달리 조선족은 교육수준이 최고로 높고 경제면에서도 한족과 동등하거나 우월하곤 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조선족을 모범소수민족으로 칭찬하면서 다른 소수민족에게 따르도록 권하였던 것이다. Harrell의 문명화계획에서 보듯이 조선족은 다른 소수민족과는 다른 인식적인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계속성에 따른 특수성이 중국정부가 조선족 정책을 수집하는데 다른 민족과는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용되었던 것이다. 물론, 기본적 원칙인 영토적 통일성과 민족적 통합성은 동일하였다.


Ⅵ. 결 론
중국의 민족정책은 다름아닌 중국의 한민족주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동화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산주의가 대륙을 석권하고, 이론적인 외피를 다르게 하고, 일부 공산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갔으나 기본적으로는 한민족주의적인 요소 즉 영토 통일, 민족통합 그리고 중화주의의 요소는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이론적 기초는 소수민족 정책이 중국의 민족 국가 형성과 연결된 고리로 중국 정부에게는 국가의 기초인 영토와 국민에 직결된 예민한 문제임을 의미한다.


비록 실제적 정책면에서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민족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나 이론적 기초에서 보면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할 수도 있다. 즉, 기본적인 영토적 통일성과 민족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소수민족의 언어, 문학, 출판, 방송, 역사등의 문화적 민족주의의 요소는 허용되는데, 이것이 정치적 민족주의로 변질되어 영토적 할양이나 독립등을 요구하면 중국정부는 이를 통일적인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로 인식하며 철저한 보복을 하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의 문화적 민족주의도 구역 자치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 정책이 가지는 특수성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정부가 소수민족에게 관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화민족주의도 한계 안에서의 허용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것은 서구적 의미의 소수민족의 자유와 다른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족의 개념이 다른 것이다.


또한 이런 틀 안에서 중국 정부는 장기적, 단계적, 점진적 동화를 목표로 함으로써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역사적 특수성에 따른 동화의 속도라 할 것이다. 즉, 국가민족주의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핵심인 것이다.

 

 

출처: Elec_journal ( http://163.180.98.66/study/aspa/aspa6.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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