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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과 인류

■ 부정선거 부존재 추정의 원칙을 창조한 대법원

작성자월계자|작성시간22.07.31|조회수7 목록 댓글 0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자석 투표지, 신권 다발 투표지 등등 부정한 투표지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선거무효 소송의 원고가 부정선거 범죄 주체와 부정선거 자금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니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대법관 조재연, 천대엽, 이동원은 판결했다.

기가 막히는 궤변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부정한 투개표 행위가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하고 특정 개인의 가벼운 일탈이나 실수로 볼 수 없어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다면 선거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게 하는 일종의 행정소송인데,

이걸 선거법 위반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사소송으로 오도하고 선거소송 원고에게 형사소송의 원고 검사가 져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그 결과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부터 '부정선거 부존재 추정의 원칙'을 날조해냈다.

판사들의 최고봉이라는 대법관들이 이 따위 엉터리 논리로 소송을 기각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정선거 은폐 재판이다. 두고두고 비난받을 더러운 재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https://youtu.be/_qqefR5rj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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