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가족 강도살인사건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02. 12. 2. 21:50경 충남 천안시 안서동 선경원룸 205
○ 피 의 자
1) 보험설계사 도 ○ ○ (31세)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2) 렌트카영업소 송 ○ ○ (31세) 천안시 성환읍 양령리
3) 무 직 유 ○ ○ (32세) 천안시 상환읍 신기리
4) 주 부 송 ○ ○ (28세)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 1)·2)피의자는 처남·매부지간, 3)피의자는 1)·2)피의자와 친구지간,
4)피의자는 1)피의자의 처
○ 피 해 자
1) 무 직 염 ○ ○ (73세)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60-1 - 사망
2) 무 직 윤 ○ ○ (69세) 1)피해자의 처 - 사망
3) 무 직 윤 ○ ○ (32세) 1) 〃 처형 - 사망
4) 학 생 염 ○ ○ (18세) 1) 〃 장손 - 중상
※ 피해상황 : 인피 - 사망 3명, 중상 1명,
물피 - 현금 3억원 (3억904만3천원 회수) - 수표 1,300만원
○ 범행동기
1)피의자 도○○은 아버지 도○○의 소개로 1)피해자 염○○의 환전
심부름을 해주면 알게된 후
사건발생 1주일 전부터 1)피해자가 용도를 말하지 않으면서 "외
화환전을 해달라"고 하자 2회에 걸쳐 1만8천불을 환전해 주어 믿게 한
후 피해자가 재차 "20만불을 환전해달라"고 하자, 현금 3억원을
준비시킨 후 이를 강취하기 위해 살해한 것임.
○ 범죄사실
1)피의자 도○○은
- 02. 11. 27. 17:00경 1)피해자 집에 환전 심부름을 하기 위해 찾아가
2층에 야구방망이와 망치로 1)·2)·3)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살해
하고 피해자가 환전을 위해 찾아놓은 현금 3억원을 강취한 후,
준비해간 신나를 이불에 뿌리고 담뱃불을 던져 방화하려 하였으나
발화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 같은 날 18:20경 "할아버지가 기다린다"며 4)피해자를 피의자의
승용차로 유인,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참샘가든 주변에서 공사
발파석 돌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2)·3)·4)피의자는
1)피의자가 강취한 현금이 든 박스를 1)피의자의 주거지 보일러실
(1억 2천만원)과 땅속(1억 8천만원)에 은닉하거나, 검거장소인 원룸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도주를 방조한 것임.
○ 검거경위 및 사법조치
4)피해자로부터 "1)피의자가 환전을 몇 번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 통화내역 발췌한 바, 사전전후 수 차례 걸쳐 통화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물증이 없어 범증수집 수사중
11. 30. 사건현장에서 채취한 유류지문이 1)피의자 것으로 확인되고,
12. 1. 그간 부상으로 인해 눈을 뜨지 못했던 4)피해자가 용의자의
사진을 보고 "자신을 유인 살해하려 한자가 틀림없다"고 하여
사건전후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는 2)·3)피의자를 추궁, 은닉
피해품 회수 및 형사대를 급파하여 원룸 주변에서 잠복중 PC방에서
놀다가 들어오는 1)피의자를 발견, 검거한 것임.
1)·2)·3)피의자는 긴급 체포하여 구속, 4)피의자는 불구속수사예정임.
(공범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수사 예정임)
○ 검 거 자 : 안성서 형사계장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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