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해우소

[펌]조선의 경국대전과 명나라 대명률

작성자최준식|작성시간13.11.24|조회수238 목록 댓글 1

나라를 다스리는 법전은 중국에 대명률(大明律)’ 조선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있다.

대명률은 명()나라 형법(刑法)을 담은 법규집(法規輯)이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1367년부터 1397까지 모두 네 차례 편찬 과정을 거쳐 완성한 것이다. ()나라 법률을 참고해 만들었는데 그 바탕은 유교(儒敎)사상에 두고 있다. 대명률을 만든 중국에는 1397년 판본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경북 영천 고경박물관에서 발견된 판본은 그 보다 앞선 1389년에 펴낸 것을 판각(板刻)해 인쇄한 것이라고 하여 중요 기록물 등재에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은 태조의 즉위 교서(敎書)모든 공사(公私)의 범죄 판결은 대명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형법에 관한 것들은 대체로 대명률에 따라 처리하였다.

조선은 건국할 때부터 법전 편찬 작업을 벌였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사사로이 편찬한 조선경국대전(朝鮮經國大典)’[태조3(1384)05/30]을 시작으로,

태조는 경제육전(經濟六典)’[태조6(1397)12/26]을 펴냈고,

태종은 경제육전속전(經濟六典續典)’[태종13(1413)02/30]

세종은 신속육전(新續六典)’[세종8(1426)12/105]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세종15(1433)01/04] 등을 편찬하였고

세조는 조선의 통치기구와 제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종합법전을 새로 만들게 했는데 그게 바로 경국대전(經國大典)’[세조7(1461)07/15]이다.

세조는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세조11(1465)12/02]라는 임시 기구를 설치해 당시까지의 법을 전체적으로 조회시켜 후대에 길이 전할 법전을 만들게 해 호전(戶典)과 형전(刑典)이 차례로 완성되었으나 세조 때 시행하지 못하고, 예종을 거쳐 성종때에 이르러 법전이 완성되어 시행되었다.[성종2(1471)01/01]

그 뒤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바뀜에 따라

영조 때 속대전(續大典)’[영조16(1740)04/17]

정조 때 대전통편(大典通編)’[정조9(1785)09/11]

고종 때 대전회통(大典會通)’[고종2(1865)11/30]이 만들어 졌다.

하지만 경국대전이 조선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최고의 법전이었고, 대명률은 경국대전을 펴내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형법에 관한 법률의 바탕이 되었었다.  

  

 

 

 

 

 

 

 

 

조선일보 2013.11.21.

             

                                                                 고경박물관의 대명록    

  

                                                                                조선의 경국대전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태희 | 작성시간 13.11.25 선배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