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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국회가 짜고 친 고스톱~~!! (탄핵에서 내란죄 뺀 이유 경악)

작성자새하늘사랑(장민재)|작성시간25.01.03|조회수85 목록 댓글 9

  https://youtu.be/5UhrLXsERAU?si=50b0bgqfa0SbXz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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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사모함 | 작성시간 25.01.03 새하늘사랑(장민재) 차라리 최상목이 버티다가 탄핵 당하면 (최상목)민심은 훨씬더 민주당을 혐오했을 것이고
    민주당은 국제적 비판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멍청한 최상목이 뭔 배짱으로 그런짓을 했는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사모함 | 작성시간 25.01.03 새하늘사랑(장민재) 알겠습니다
    댓글 이모티콘
  • 답댓글 작성자crystal sea | 작성시간 25.01.03 사모함 

    목사야!

    헌법재판소법이 심리위원은 7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6인 체제로의 심리는 절차상 흠결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6인 이상 찬성이면 탄핵이 받아들여져 대통령 파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7인이 아니라 6인이 심리를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어!

    따라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선임한 헌법재판관은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란다.

    목사야!
    뭐 좀 아는 체 하려면 공부 좀 하지? ㅎㅎㅎ

  • 작성자crystal sea | 작성시간 25.01.03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 수호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란다.

    따라서 비상 계엄령이 헌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행이 되었는지 살펴 판단하면 되는 것이란다.

    내란죄 판단은 헌법 위반 판단이 아니라 형사상 범죄 여부 판단이란다.

    알겠니? 아바돈 빙의 구라야? ㅋㅋㅋ

    ㅋㅇㅋ...
  • 작성자베냐민 | 작성시간 25.01.03
    민재 얘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줄 아나봐....

    과 대 망 상 증

    민재야 ....

    원장님이 싱긋 웃으신다....

    널 오라 하시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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