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104150634978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올린 '내란죄 철회의 법적 의미'라는 글을 살펴보면, "탄핵소추사유에 중대하고 심각한 사유들을 잔뜩 늘어놓고 어찌되었건 탄핵소추안만 통과시키고, 헌재에 가서 이것(내란죄)은 살짝 빼겠다고 했다면 이건 한마디로 '소추사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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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올린 '내란죄 철회의 법적 의미'라는 글을 살펴보면, "탄핵소추사유에 중대하고 심각한 사유들을 잔뜩 늘어놓고 어찌되었건 탄핵소추안만 통과시키고, 헌재에 가서 이것(내란죄)은 살짝 빼겠다고 했다면 이건 한마디로 '소추사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