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의 SNS내용 발표일자 _2025-01-03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냐?]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권유로 내란죄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고 한다
놀라운 소식이다.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첫째, 온갖 이유를 들어 무더기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왜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했을까?
답은 뻔하다.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다.
둘째,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
내란죄 탄핵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재판부가 나서서 탄핵 사유를 철회시켜놓고 나중에 탄핵을 기각한다면,국회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테니 탄핵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꼼수를 도와주는 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탄핵소추서’에 나온 내용을 모두 합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탄핵사유 중 일부만 적시 되었다면 ”부결표”를 던졌을 의원도 있을 수 있다. 내란죄는 탄핵 사유 중 핵심이어서 더욱 그렇다.
나는 헌법재판소가 무리에서 서둘러 진행한다는 지적을 해 왔다.
헌법재판과 임기에 재판 일정을 꿰맞추려는 의도가 이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