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의하고 추진하는
( 군인복무기본법 ) 은 결론만 말해서 ( 상관이 부하
에게 내린 명령이 위법이교 사리에 맞지않고 양심에
어긋난다고 판단될때 항명하고 불복종해도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 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잇습니다 ㆍ민주적인 대한민국 군대를 위해 그 취지 자체는 이해가 가고 가상하나 이승만 정부때 육이오 전시상황같으면 그야말로 즉결총살감입니다 ㆍ 지극히 온당하고 상식적인 법안같으나 아주 논란과 우려의 여지가 매우 심각하게 엿보십니다 ㆍ그 ( 옳치않은 명령 ) 이란 객관적인 기준을 어디다 정 합니까 .? 군 창설이후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 질서의 근간이 되엇던 상명하복의 버팀목을 어찌 간단히 판단할수 잇단건지 냉철한 지혜와 토론과 숙고가 필요합니다 ㆍ그런 절차 없이 막연히 ( 옳지 않을 명령 안 따라도 좋다 ) 해버리면 군의 생명과 같은 기강과 지휘질서는 그야말로 개판 되버리고 말수도 잇단걸 깊히 통찰하고 참고 해야 ᆢ ㅠ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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