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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자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작성시간26.06.07|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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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새하늘사랑(장민재) 작성시간26.06.07 개표소에서 뜯어내는게 원칙이겠니?
    또라이 빨갱아~~
  • 답댓글 작성자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7 어찌 입에 욕을달고 사는지.......
    선관위가 어디서 떼라고 정했노?
    민자 앞에서 떼던 어디서 떼던 관계있노?

    무조건 장민재 앞에서 떼지 않으면 불법이랑께
  • 답댓글 작성자 섬소년-폴더7 작성시간26.06.07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니가 욕먹을 짓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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