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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라지 작성시간26.06.09 하지마래됴 독을 품고 스토커처럼 찰거머리처럼 헐뜯고 험담하고 없는 누명 씌우고
시비걸고 괴롭히는짓은 안믿는 불신자도 안하는 극악독한짓인데 명색이 목사라는 인간이 어찌 그모양인가 ? 네가 성경말씀 ( 엡 43장2절, 밷전 4 장8 절)반대로만하는거보니 껍데기만 주님의 종이요 , 백푸로 가짜 사이비 목사가 맞는거같은데 입만열면 도라지는교활한사기꾼 ᆢ 헐뜯고짓이기고상처주고 ,주일날설교시간엔거룩한모습으로순박힌신도들헌금 뜯는너야말로 정녕 악독하고 교활한 사기꾼목사야 ㆍ희망없으나주님십자가만보고버티고사는데왜 지꾸 괴롭히나 ? 어떤미친 골빈 신학교가너같은자에게 목사 자격줫나 ? 주께서행한대로갚아준다 ( 마태 16 장24 ~ 27 로마서 2 장 6 ,절 ) 햇으니 각오해라 ㆍ천벌 지옥 , 악독한 목사야 ㆍ ㅠ ㆍㅠ -
답댓글 작성자 도라지 작성시간26.06.09 천번을 양보해 진실이목사 니가 도라지에게 한
주장과 내용이 다 백푸로 사실이래도 성경말씀 ( 마태 5 장2 절 , 26 ~ 42 절 ) 안 지키는 너는
목사가 아니다 ㆍ물론 너는 꺼꾸로 매달아도 위 성경말씀 실천 못한다 ㆍ 그래도 명색이 목산데 흉내는 내야할거 아닌가 ? 극악독을 품고 도라지 한명 못잡아 먹어 안달을 내고 잇으니 ᆢ안 믿어 구원못받는 불신자보다 못한 악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무가치한 영혼 ᆢ 목사라면서 실천은 반대로 만하는 가짜 , 엉터리 목사 ᆢ심판날 주님앞에서 매 백대 맞을거 천대두 부족할것이니 각오히길 ᆢ ㅠ -
답댓글 작성자 진실을 말하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9 누명은 니애미가 남겨준 쬐끄만 아파트 너거 형제들이 니놈 빵집에 들앉었을때
팔아 쳐먹었니.......
돈없어 치과 치료도 못 받는다는 놈이 장단지 같은 무우는 우찌 쳐묵길래 아구지가 그리도 야무지냐
오살마즐 사기꾼놈아 ...........
밥통 고장나 유통기한 지난 햇반 쳐묵고 창시에 지진나 화장실 쫓아가다 개똥밟고 미끄러져 똥칠한것도
누명이냐........
애니콜 전화기도 감지덕지란 놈이 화장실 달린 집구석서 똥싸다 졸도해 대가리 세방 박은것도 누명이냐.........
자살시계 오분전 십분전으로 회원들 주머니 털어간 상습 사기꾼놈이 희망은 주님 십자가 아래서 계좌에
돈 들어오길 바라며 접시돌려 대는것도 누명이냐..........
주마다 어느교당 에서 오지게 쳐묵고 배뚜드리고 방귀 날리며 기나온것도 누명이냐 시부랄노마........
도둑놈이 남집 털다 발각 되니 목사가 사람 잡는다고 고함치며 접시 돌리다 맞어 뒈진 니애비에게
배웠길래 가나안 신도를 목사라 치켜 올려놓고 성경팔이로 법망을 빠져 나갈려고 발버둥이니
교활하고 음흉한 뱀종자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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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진실을 말하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9 인터넷 거짓구걸 사기를 당했을 때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접속해 피해 내용을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거나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구걸 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캡처), 송금 내역(이체 확인증), 상대방의 계좌번호, 연락처, SNS 프로필이나 게시글 주소(URL)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온라인 신고 (간편 접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피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온라인 접수 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면 수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정식 접수): 온라인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분증과 준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 방법이나 고소장 작성 요령 등은 법무법인YK 형사센터 가이드 또는 관련 법률 블로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두면 신속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