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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항소,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작성자광화문|작성시간26.06.18|조회수9 목록 댓글 0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정 검사장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찰 지휘부를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비판 글을 올린 직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이에 정 검사장이 소송을 내 1심 재판부가 지난 11일 그의 손을 들어줬는데 법무부가 항소한 것이다.

 

이재명 정권 들어 법무부는 항소 자제 방침을 밝혀왔는데 그 반대로 한 것이다.

 

항소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가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며 “소명 기회를 주거나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하위 보직으로 전보시킨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검사장을 검사로 발령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정 검사장은 이재명 정권 들어 창원지검장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대전고검 검사로 또 좌천됐다. 누가 봐도 징계성 인사다. 재판부도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 정성호는 “보직 변경일 뿐 징계 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재명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정 검사장을 끝까지 괴롭혀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이재명 정권 들어 검찰은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연이어 상소를 포기하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영길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등 3명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문재인측 조현옥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고, 이재명이 별도로 기소돼 있는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했다.

 

이재명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다. 정성호도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많은 국민들도 동의했을 것이다. 다만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이재명 정권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소 포기하고, 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만 상소한다면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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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양평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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