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게시판

[조선일보], 조희대대법원,, 12 ,3 긴급 심야 간부회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맡게된다.

작성자검불|작성시간26.06.19|조회수21 목록 댓글 0

조대법원장은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다가 이날 새벽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맡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04/XASRIGRYBRFHZK5667JDXOH7ZU/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