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 마침내 드디어 등장한 국 X ] [ 명불허전 국 X ][ XX 녀 ] [ 1 급 발암물질 ]
[ 저런 XX 녀가 원내대표 라니 ] 등 등 ;;
라는 악성댓글을 달았다가
지난달 21 일 나경원 대표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한 모 씨에게
[ 민주사회에서 의원이나 정당에대한 비판적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야한다 ]
[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있는 정치인에게 좀 다소 정제되지않는 저속적인 표현사용하며
비난했다고 형사처벌가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표현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협하는 단초가 될것] 이라며
[ 죄가 없음 ] ;; 불기소 처분 내렸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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