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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활의 주님|작성시간22.04.05|조회수369 목록 댓글 0

홍준표 의원, ‘코로나19 퇴치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코로나-19 진단, 백신확보·치료 비용 국가가 100% 부담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담은 ‘코로나 여권’ 만든다"
"백신확보 및 접종관리에 대한 국가의무 부과, 소홀시 처벌 조항 명시"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피해입은 중소상공인 손실 보상 근거 마련"

홍준표 의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을, 국방위, 예결위)는 코로나19의 조기퇴치를 위해 백신 확보와 접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 보상 등을 강화하는 특별조치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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