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출처 사이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39190?sid1=001
---> 尹측,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집행임박 속 불허요청(종합)
윤 대통령의 이의신청이 그야말로 우리 한국 법에 근거한 합당한 이의신청인 것이지..니들 득시글 종북괴,
종중공의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팔이들로서 외환죄는 물론 내란죄의 이중적 죄로 미쳐 날뛰는 완전 붉거나
붉으스레한 내부의 적들아!
공수처라는 조직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조직임이 이미 우리 한국법에 근거해 명확하며 그렇기에
그런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라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일시적으로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영장신청은 서울중앙법원인가 그곳에 신청하면서 영장발부 담당 판사가 적법성을
심사하여 영장발부를 받아낸 상태로 윤 대통령을 체포, 감금, 수사해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공수처가 말이다! 그런 법적 조항들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다!
그러니, 내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러한 한 사람의 네티즌이며 국민이지만 공수처의 직무의 범위는
결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여부를 수사하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체포, 감금,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근거하여 허용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런 조직들이
되어도 되어야만 할 것 아니겠냐고?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체포, 감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법기관은
서울 중앙법원의 영장발부 담당 판사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공수처가 말이야!
서울 서부법원인가 그곳에다 공수처라는 조직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겠다고 영장신청을 하여
그 법원의 소속 영장발부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주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니, 결론적으로 공수처라는 조직이 이중적으로 위법을 범한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 윤 대통령께서 그런 법적인 사실 앞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그에 따른 수사와 감금의 진행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이의신청을 정당히 하신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래, 안그래?
그러니, 너희 득시글 종북괴, 종중공 골수 분자들 또는 비스무리한 것들은 말이다!
함부로, 윤 대통령을 당장 공수처이든 경찰, 검찰이든 나서서 체포하여 감금하면서 수사해야만
한다느니 그처럼 한 패거리들이 되어 발악을 처대면서 미쳐 날뛰면 안되는 것이다 이거다!
그래, 안그래?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 77조가 명확히 표명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선포를 윤 대통령이 한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해 단행한 것이 아니냐고?
단 한 사람의 우리 국민이 다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6시간의 짧은 계엄으로서 그 의미는 바로 무엇?
부정선거를 음모, 공작, 획책, 실행하여 그동안 십 여년 간에 걸쳐 대선, 총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등에서
온갖 부정을 자행하여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세력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따위 국헌을 문란케 하며 내부의
적들로서 지난 과거의 자유당 정권시절에 3.15 부정선거를 획책하여 날뛰다 사형집행당해 처단당한 3명의
부정선거 주범들의 후손들처럼 2천년대 들어 그따위 부정선거로 날뛴 그야말로 국사범들이고 내부의 적들의
실체와 함께 그런 부정선거의 배후로서 사악한 일당독재 공산당 중공 빨갱이 집단색키들과 민족반역의
역도집단인 북괴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윤 대통령이 그런 우리 한국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이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 앞에서, 결코 내란죄가 아니라니까!
내란죄가 아니라 구국의 일념으로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우리 헌법 77조가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네티즌의 한 사람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확신하며 믿고 있는 것인데 어찌, 너희 득시글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팔이들은 그런 윤 대통령의 구국의
일념에 근거한 비상계엄선포가 내란죄이고 그러니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이고 우두머리라면서 당장
체포해 수사하여 응징, 심판을 해야만 한다며 한결같이 그 짓거리냐들..!
그러니 예를 들어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 우두머리이니 체포해 감금하면서 수사하여 최소 무기징역으로 엄단해야만
한다는 너희같은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 팔이들로서 종북괴, 종중공 분자들도 상당수가 섞여 있는
너희같은 것들이 오히려 내란죄를 범한 내부의 적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그래, 안그래?
그러니, 일단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심의, 판단, 판결을 기다려야만 한다니까..이왕지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가 된 상태에서는 말이다!
그러니, 그러한 헌재의 최종판결, 발표가 인용인지 기각인지 기다려야만 한다니까...한국 국민들이라면...!
그렇지 않고,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 감금해 수사해야만 한다고 경거망동 날뛰면 가장 좋아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게?
바로 사악한 일당독재 공산당 중공 빨갱이 집단 그 색키들과 수괴인 시진핑 그 색키 그리고 조선족 포함
한족과 같은 중공인민이라는 빨갱이들이 가장 좋아할 것이며 북괴의 김정은 그 색키와 북한동포들을
폭압적으로 유린하며 김정은 그 색키에게 아부, 굴종한 채로 빌어먹고 있는 북괴의 간부층 빨갱이 색키들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라는 사실 앞에서 말이다...엉!
니들 득시글 종북괴, 종중공의 내부의 적들 포함 비스무리한 것들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체포, 감금,
수사해야만 한다고 미쳐 날뛰면서 준동하면 안된다 이거다!
알아들 들어 처먹기를 바라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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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두더지애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1.03 뭐시라고? 대갈빡에 구멍송송이라고!
너의 씨부렁 요따구 말의 의미는 나 애비두덜이가 미국산 30개월 미만 소고기를 먹어
광우병에 걸리면서 "뇌송송 구멍탁"으로 작살이 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너! 사이비 진보, 좌파팔이인 동시에 영적으로는 마귀색키가 몽둥이나 짱돌, 또는 그보다
예리한 무기로 본인 두덜애비의 두개골을 찍어 그 결과 내 "대갈빡에 구멍송송"을 만들어 버리고야
말겠다는 의미의 협박, 공갈로 이 두덜에게는 다가온다는 느낌 앞에서 그렇다면?
세상 법적으로는 협박, 공갈죄가 되고 말 것이니 그렇다면?
본인 두덜애비가 결심하며 이행하기 전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만 할 것임을 경고할 때에
알아들어 처먹어야만 할 것이다!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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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모함 작성시간 25.01.03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다가 망신당한 꼴이지요
검찰청장을 했던분이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건방지게 오라 가라 체포한다 꼴값을 떠니 한방 먹인것 같습니다
또 저들은 대통령구속법을 만들겠다고 야단을 떨지 않을까 싶네요 -
작성자하늘샘 작성시간 25.01.03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약 3:14-16)"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