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충돌…"사기 탄핵" "무식한 주장"(종합)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은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 사유서 재작성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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