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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와 징조

세계 소식.........(오징어가 된 코끼리 조련사)

작성자진실을 말하다|작성시간24.06.24|조회수102 목록 댓글 0

 

 

 

 

 

 

 

 

 

 

 

 

 

 

 

사건은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조련사가 코끼리를 묶으려고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M Balakrishnan(62세)은 Kasaragod의 Neeleshwar에 거주하며 코끼리 조련사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코끼리는 Balakrishnan을 짓밟고 트렁크로 그를 붙잡고 던졌습니다.

동물 권리 운동가 MN Jayachandran에 따르면 Idukki는 케랄라에서 코끼리 사파리 공원이 운영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케랄라 고등 법원은 2020년에 코끼리 사파리를 금지했지만 공원은 폐쇄 후 몇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2003년 포로 코끼리 관리 규정에 따라 코끼리는 지역 감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종교 행사와 관련된 퍼레이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사파리에 사용하려면 소유자가 동물복지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이두키(Idukki)에서 불법 코끼리 사파리에 대해 11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사파리 중 어느 곳도 유효한 면허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ACF Vipindas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는 사파리에 코끼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6일 이해관계자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떤 공원도 위험하기 때문에 사파리에 수컷 코끼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암컷 코끼리는 공원 소유주가 코끼리 소유주와 계약을 맺은 다른 지역에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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