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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부당해고 - 중산고등학교 기자회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작성자방과후학교강사분과|작성시간24.12.19|조회수184 목록 댓글 0

12월 12일, 중산고등학교 기자회견
이후 1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단군이래 최초 방과후학교 강사의 부당해고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12월 12일 중산고등학교 앞에서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18일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사자와 노조는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부당해고 인용을 톡구하는 탄원서에 772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노위는 18일 '화해권고기간 10일' 제시했고 양측이 받아들여 화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양측이 양보, 합의하고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고양 중산고등학교 방과후학교강사 부당해고 경과 >

2024.3.~ 중산고등학교 송○○ 학생 학부모가 몇 차례 문제제기. 특정 학생을 편애하고 무의식중 터치(때림)가 있다는 이야기를 소위원회, 학부모상담 등을 통해 이야기함.

2024.7.24. 예체능보건부 담당교사가 학부모의 문제제기에 대해 추궁. 교무실로 불러 <소명서>를 작성하라고 함. 당사자는 도의적인 절차라 생각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간의 일들과 입장을 적어냄.

2024.7.25. 담당교사가 미술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작장 사과하라고 함. 당사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들게 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라고 함.

2024.8.1. 담당교사가 당사자에게 자진 계약해지를 요구함. 그러면서 “지금 계약해지에 동의하면 성추행 내지 폭력 부분은 적용시키지 않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도 열리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라고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함. 당사자는 성추행과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혀 동의할 수 없었고 계약해지를 거부함.

2024.8.5. 예체능보건부 담당교사와 미술부 담당교사가 당사자에게 다시 자진 계약해지를 종용함. 당사자가 쓴 소명서 내용만으로 “빼박이다”,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몰아감. 또 두 사람은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이나 성범죄로 갈 수 있고 경찰 신고도 할 수 있다”고 겁을 줌. 당사자는 학부모들이랑 대면하여 불만을 해명하고 불만을 해소해 드릴 기회라도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거부됨.

2024.8.7. 학부모 8명과 만나는 모임이 열림. 분위기가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리기에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학부모들에게 사과함. 직후 학부모들은 “선생님의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모두 서명하여 담당교사에게 전달함.

2024.8.26. 학부모들의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 서면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고 당사자의 해고가 결정됨. 소명의 기회는 없었음.

2024.10.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

2024.11.26. 학교가 당사자를 아동학대, 폭행으로 고발했으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

2024.12.12. 중산고 앞에서 기자회견. 당사자와 많은 이들이 모임. 탄원서 연서명 진행.

2024.12.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화해권고 수용.


이 사건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희생양으로 삼아 해고한 사건입니다. 학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동료인 강사를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면피하기 위해 덮어씌우기에 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회복에 대한 화두가 커졌습니다. 특히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교원들에 한해서입니다. 학교에서도 비정규직인 강사들에게 교권회복은 아직은 먼 이야기입니다.

경기 고양 중산고등학교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해 엉뚱하게 화살을 힘없는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돌려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학부모 한 명이 지속적으로 방과후 미술부 강사에 대한 민원과 문제제기를 하자, 구체적인 비위사실도 없는 강사에게 책임을 물어 해고했습니다. 여러 정황상 교장과 담당 부장이 민원을 속히 종결짓고 면피를 위해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특정 학생 편애, 부적절한 언행, 과도한 신체접촉과 이로 인한 성추행 등 여러 문제를 삼았는데 정작 그 학부모의 학생은 당사자(피해자)도 아니었고, 또 피해자라고 지목된 다른 학생들은 별 문제를 삼지도 않았습니다. 학교는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진짜 아동학대와 성추행이라고 보았다기보다 자신들이 면피하기 위해 고발을 한 것입니다.

학교는 사실확인을 위해 쓴 진술서를 잘못의 증거로 삼았고, 학운위를 비공개로 열어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학운위 비공개가 언제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알려주지도 않고, 소명의 기회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학교에서 비정규직 강사들은 이렇게 일합니다. 교권회복 따위는 저세상 이야기입니다. 강사들은 저들의 교권회복을 위한 소모품인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강사들은 학교의 노동자입니다. 모든 일을 학교의 일정에 따라 학교의 지시를 받고 일합니다. 수업시간, 수업내용, 장소, 수강료, 휴·보강, 환불, 만족도 조사, 평가, 환류 등 어느 하나 강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개인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입니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통상적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위윈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다음주 18일, 이번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촉구합니다. 고양 중산고 방과후학교강사 해고는 부당합니다. 전국의 10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만 되면 재계약 여부에 노심초사하고, 늘 학교의 눈치만 보며 불안한 고용환경에서 일하는 방과후학교강사들에게 이번 사건의 결정이 한 줄기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식에 근거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산고등학교에 촉구합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해고라는 것, 학교장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이고, 아이들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해고를 철회하십시오! 교육자로서 작은 자존심이 있다면, 양심에 근거한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합니다. 방과후학교강사도 학교의 노동자입니다. 전국 여러 교육청에서 단체교섭도 진행중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수업하는 현장에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억지 해고 부당하다! 학교장은 당사자에게 사과하라!
방과후강사도 노동자다! 경기지노위는 부당해고 인용하라!
방과후강사도 노동자다! 중산고등학교는 해고를 철회하라!


2024. 12. 12.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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