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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환자와 산재후유증상환자의 차이점

작성자이희성|작성시간07.09.05|조회수1,938 목록 댓글 0

1. 산재보험 환자란?

사고발생이후 산재법(요양급여법)에 의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써 진료비가 지급되어 집니다.

산재보험환자는 [산재카드]를 가지고 있어 재해발생일, 산재승인일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산재후유증상 환자란?


산재후유증상 환자는 산재보험 요양기간 동안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완치되지 않으면 장애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장애등급을 받은 이 후에 경과 관찰하는 기간안에 진료비가 지급됩니다. 

산재후유증상 환자에게 [후유증상진료카드]가 발급됩니다.

 

 

[산재카드 샘플]

 

 

 

3. 유팜에서 산재보험환자와 산재후유증상환자 구분하기

 

 

 

4. 산재토탈서비스에서 산재보험환자와 산재후유증상환자 구분하기

산재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 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후

 

의료기관 - 정보조회 - 산재환자 정보조회 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환자의 주민번호재해일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환자의 정보가 나오고 제일 아래 후유증상정보에서 

해당하는 내용의 유무에 따라 일반산재인지 후유증상환자인지 구분 가능합니다.

 

<일반산재>

 

<후유증상>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어려우시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or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원   042-870-9534

에 고객정보를 알려드리고

일반산재인지 후유증상인지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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