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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구분코드가 M001, M002 의 경우( 의료급여 1종환자) : 본인부담금 발생여부

작성자이희성|작성시간15.11.02|조회수3,798 목록 댓글 0


 

    본인부담 구분코드가 M001, M002 의 경우( 의료급여 1종환자)


     - 치과나 한의원이 선택기관1, 선택기관2 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면제이지만

     - 치과나 한의원이 선택기관3(선택한의원), 선택기관4(선택치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 (500원)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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