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구분코드가 M001, M002 의 경우( 의료급여 1종환자) - 치과나 한의원이 선택기관1, 선택기관2 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면제이지만 - 치과나 한의원이 선택기관3(선택한의원), 선택기관4(선택치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 (500원)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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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구분코드가 M001, M002 의 경우( 의료급여 1종환자) - 치과나 한의원이 선택기관1, 선택기관2 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면제이지만 - 치과나 한의원이 선택기관3(선택한의원), 선택기관4(선택치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 (500원)이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