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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조제건수(차등수가)에 따른 조제료 삭감율

작성자이희성|작성시간15.12.09|조회수592 목록 댓글 0

차등수가제 기준 :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기준


  ~ 75건 이하 : 100% 
  ~ 75건 초과 100건까지 : 90% 
  ~ 100건 초과 150건까지 : 75% 
  ~ 150건 초과한 건 : 50%

 

 

 

■ 차등수가 청구액의 총 합 : ∑[명세서별 청구액-{명세서별 조제료*(1-차등지수)}]

 

명세서별 조제료란?

의약품관리료를 제외한

1. 약국관리료

2. 기본조제기술료

3. 복약지도료

4. 내복, 외용 조제료

입니다.

 

 

 

월 단위 청구 시 차등청구액 계산 방식

1-1. A 요양기관 ’05. 11월 조제 현황

     1) 약사별 실 조제일수

        홍XX ( 601201 - XXXXXXX ) : 26일

        김XX ( 630718 ? XXXXXXX ) : 24일

        박XX ( 700125 ? XXXXXXX ) : 22일 e 파트타임 약사

       ※ 공휴일을 포함한 약사별 실제 조제한 일수를 기재

     2) 11월 조제일수 : 26 + 24 + 15(재직일수 1/2) = 65 일

     3) 11월 총 차등조제건수 : 7,000 회 [ 건강보험 명세서 기재된 조제 횟수의 합 ]

  

  1-2. 차등지수 산출 내역

     1) 1일 평균 조제 횟수 =

       월 총 조제건수 ÷ 월 조제일수  = 7,000 (회) ÷ 65 (일) = 107.69

       107건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사)

     2) 차등지수  = 0.9602803

       { 75 * 1.00 + 25 *0.9 + (114-100) * 0.75 } / 107 = 0.960280373

       (※ 소수점 이하 8째 자리에서 절사)

 

 

 

■ 파트타임 약사 관련 산정 방법

: 주 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 단위청구

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 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 15

일(주 단위 청구의 경우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http://www.dailypharm.com/News/20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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