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기준 :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기준
~ 75건 이하 : 100%
~ 75건 초과 100건까지 : 90%
~ 100건 초과 150건까지 : 75%
~ 150건 초과한 건 : 50%
■ 차등수가 청구액의 총 합 : ∑[명세서별 청구액-{명세서별 조제료*(1-차등지수)}]
※ 명세서별 조제료란?
의약품관리료를 제외한
1. 약국관리료
2. 기본조제기술료
3. 복약지도료
4. 내복, 외용 조제료
입니다.
■ 월 단위 청구 시 차등청구액 계산 방식
1-1. A 요양기관 ’05. 11월 조제 현황
1) 약사별 실 조제일수
홍XX ( 601201 - XXXXXXX ) : 26일
김XX ( 630718 ? XXXXXXX ) : 24일
박XX ( 700125 ? XXXXXXX ) : 22일 e 파트타임 약사
※ 공휴일을 포함한 약사별 실제 조제한 일수를 기재
2) 11월 조제일수 : 26 + 24 + 15(재직일수 1/2) = 65 일
3) 11월 총 차등조제건수 : 7,000 회 [ 건강보험 명세서 기재된 조제 횟수의 합 ]
1-2. 차등지수 산출 내역
1) 1일 평균 조제 횟수 =
월 총 조제건수 ÷ 월 조제일수 = 7,000 (회) ÷ 65 (일) = 107.69
107건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사)
2) 차등지수 = 0.9602803
{ 75 * 1.00 + 25 *0.9 + (114-100) * 0.75 } / 107 = 0.960280373
(※ 소수점 이하 8째 자리에서 절사)
■ 파트타임 약사 관련 산정 방법
: 주 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 단위청구
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 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 15
일(주 단위 청구의 경우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http://www.dailypharm.com/News/206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