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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이용ㆍ제공ㆍ열람ㆍ파기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 하는가?

작성자아싸|작성시간16.07.28|조회수1,286 목록 댓글 0







■ 점검사항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합니다.
이용ㆍ제공ㆍ열람은 없더라도 파기는 있으니, 사용하시는 CCTV업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 파일은 아래에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세요)

(작년과 다르게 증빙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이기때문에 출력해서 자필로 작성하셔도 되고,

전산으로 입력해서 컴퓨터에 저장하셔도 상관없다는 심사평가원 정보화지원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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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파일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첨부파일 2.3.3_개인영상정보 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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