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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작성자묵묵한|작성시간10.12.10|조회수1,716 목록 댓글 0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
   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1.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초급ㆍ중급 등)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능사: 정보처리

2. “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기능)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기능)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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