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농지원부
한 앤 정 에 셋
한 용 진
왜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농업인이란 게 뭡니까?"
"농사짓는 사람?"
"뭐, 대충 맞습니다. 근데 좀 막연하죠? 차제에 농업인이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볼까요."
'농업인'이란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을 말합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 「동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그러면 '농업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골에 조그마한 밭 한떼기 사서 채소 좀 심고, '나는 농업인이다'하고 선언하면 되는 건가요? 학부모 신상조사서에 직업을 농업이라고 적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농업인'이라고 우기시는 분은 없겠지요?
'농업인'이란 것은 자기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위 5가지 요건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자격이 문제가 되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건에서 국가기관(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그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농업인'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사에 의해 판결로 판정이 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이전에 담당 공무원의 법령 해석ㆍ적용 여하에 의해 좌우되게 됩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라는 고시를 제정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이 위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가 위 법 시행령 소정의 농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한 뒤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해서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농업인'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되지만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손쉽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요?
'농업인'의 지위는 농지 투자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지위입니다. 비록 시험에 의해서 취득하는 자격은 아니지만 그 요건을 갖추어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느냐 여하에 따라 작게는 수백, 수천 만 원에서 크게는 수억, 수십 억 원까지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첨부합니다. )
"농지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입니다. 작성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농지에 대하여 다 작성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여 어떠한 권리의무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하러 우리가 알아야 하나요?
돈 벌려면 알아야 합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하면 '농업인'이라는 아주 소중한 지위를 인정받는데 훨씬 유리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의 인정 여부는 '농업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개개의 사건(주로 조세사건)에서, 궁극적으로는 판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으면 일응 '농업인'의 지위가 추정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현실적으로 농지원부를 제출함으로써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원부에 대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시행 2009.12.10]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생략>
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한다. <개정 2008.2.29>
② <생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9.12.15]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 농업법인 별로 작성한다.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 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 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등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15]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 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농지원부의 작성ㆍ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 무상 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 민등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 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⑤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준 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 를, 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 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 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 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제58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② <생략>
③ <생략>
농지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손 놓고 계시지 말고 꼭 '농업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임을 인정받는 가장 손쉬운(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길은 '농지원부'에 등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농업인 확인서'(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를 발급받으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