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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방법

작성자풍기매니아|작성시간10.11.18|조회수357 목록 댓글 0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방법

 

 

                                                                                           한 앤 정 에 셋

                                                                                               한 용 진

 

  

경매가 들어간 주택이나 상가에서 임차인들의 배당요구에 대한 다소간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책임진다.

   다만 선순위임차인은 대항력을 낙찰자가 잔대금 납부할 때까지 유지하여야한다.

 

2.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한 다. 배당요구종기일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있으면 확인가능

   그러면 사건번호는?  경매 들어 간 목적물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甲구에 보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란에 사건번호 표시되어 있다

 

3. 소액임차인이나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 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4.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하면 배당받을 수 없다.

 

5. 임차인이 배당요구 이후에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단,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 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6.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한다.

  단지 권리신고만 한 것은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서 배당받을 수 없다.

 

반드시 명심

 

후순위임차인인 경우에 특히 배당요구를 적절하게 잘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음에 신중해야 한다.

아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이다.

 

참조하고 배당요구 신청서는 해당 경매계에 제출한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첨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본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오니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 약 일 : . . .

2. 계약당사자 : 임대인(소유자) ○ ○ ○

임 차 인 ○ ○ ○

3. 임대차기간 : . . .부터 . . . 까지( 년 간)

4. 임대보증금 : 원 보증금 / 월세

5. 임차 부분 : 전부(방 칸), 일부( 층 방 칸)

※ 뒷면에 임차부분을 특정한 내부구조도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인도일(입주한 날) : . . .

7. 주민등록전입신고일 : . . .

8. 확 정 일 자 유무 : □ 유( . . .) , □ 무

9. 전세권(주택임차권)등기 유무 : □ 유( . . ) , □ 무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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