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목은 제외인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한 앤 정 에 셋
한 용 진
【질문】
과수목은 제외인데요. 이런 경우 낙찰시 나무는 어떻게 처리하며 권리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수목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유자가 뽑아간다고 하면 뽑아가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무 값을 달라고 하면 적절히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상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값이 나가는 나무의 경우 소유자들이 다 뽑아 가더라 구요, 혹은 나무 값 흥정을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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