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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질문방

공유물분할 시 가액분할경매의 경우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의 배당은?

작성자풍기매니아|작성시간11.07.07|조회수76 목록 댓글 0

 

공유물분할 시 가액분할경매의 경우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의 배당은?

 

 

                                                                                        한 앤 정 에 셋

                                                                                             한 용 진

 

 

【질문】

다른 근저당 기타 가압류 등도 없는 사건입니다..

공유자 1인이 공유물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가액분할로 임의경매까지 간 사안입니다.

여기에 선순위임차인이 있고 배당요구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선순위임차인에게는 채무자인 관계로 먼저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공유지분별로 가액 배당하는 지요?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지요?

 

【답변】

경매물건이 전체가 나온 것인지, 지분만 나온 것인지 불분명하군요.

이에 따라 경우가 틀리므로 정확한 지분과 금액 등을 전부 넣어서 질문바랍니다. 선순위임차인이 있고 배당을 신청했다면 배당으로 가고 못 받은 차액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낙찰금액은 공유지분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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