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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질문방

유치권에 의한 경매

작성자풍기매니아|작성시간08.02.26|조회수167 목록 댓글 0

                             유치권에 의한 경매

 

 

                                                                                                  한 앤 정 에 셋

                                                                                                      한 용 진

 

【질문】

현재 안산지원 2007타경 7655 사건입니다.

유치권실행을 위한 경매입니다. 현재 배당신청한 사람도 근저당도 없습니다.

낙찰이 된 상태이구요 낙찰된 이후에도 배당신청이나 근저당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배당신청과 근저당설정 등이 생긴다면 유치권자는 몇 번째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경매가 끝나면 유치권자는 채권이 남아있어도 더이상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1.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등기 된 이후 등기된 저당권 등은 경매신청권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말소 될 것이고, 만약 경매신청권자의 권리를 해할 경우 경매신청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배당요구 종기가 지났으므로 배당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배당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경매목적물의 환가가 형식적 경매의 목적이므로 매각대금을 유치 권자에게 보관 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마치 매각대금을 유치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또한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의 목적이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선량한주의의무로 관리하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경매로 인하여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물론 소멸하지 않는다는 소수설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매각대금으로 옮겨 가는 것과 비슷하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서) 매각대금을 유치권자가 보관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보관만 하겠습니까? 아마 상계처리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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