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이의신청
한 앤 정 에 셋
한 용 진
【내용】
강제집행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경매 낙찰 후 4월에 인도명령 결정이 난 점유자와 1억 6천만 원에 6월말까지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하고 그동안 보증금조로 700만원을 받고 월세로 70만원씩 받았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지 않으면 명도해 주는 조건으로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시간만 끌기에 결국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위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 날짜를 최고 받은 후에 집행관 사무실에 이의신청을 했더군요. 집행관 사무실의 담당계장은 위 내용을 구두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받아드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오늘 담당계장과 상담했는데 검토해 본다면서 된다는 말도 아니고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제 아둔한 머리로는 당최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 집행관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상의해 보자고 하는데 그 때가서 상의하면 뭐가 달라지나? 잘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기도 답답하고, 명도소송으로 가는 것은 피하고 싶군요.
【질문】
1.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 명령 없이 집행관 사무실에 이의신청만 해도 강제집행이 정지 되나요?
2.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름칠 하면 될까요?)
3. 법원정지명령이 없으므로 강제 집행해 달라고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까요?(담당계장이 상담 중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 하더군요)
【답변】
인도명령상대방이 낙찰인에 대하여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가 됩니다. 계약서만 작성치 안 했을 뿐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다면 새로운 임대차 괸계(계약)가 성립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낙찰인과 재계약한 임차인의 경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원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경매법원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드려지고 집행정지결정이 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관계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 기름칠(?)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전설이 된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기왕의 관용을 베푸시고 화해의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