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와 제3취득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 앤 정 에 셋
한 용 진
어떤 집이 있는데, 등기부상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2. 5 : 건물완공
2002. 5 : 소유권 보존 - 홍길동, 김만수 (각 지분 2분의1)
2002. 8 : 근저당 - 조흥은행 4500만원.
2002. 9 : 홍길동지분가압류 - 000유한회사 - 4000만원.
2003. 3 :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권리자 : 이도영 (매매)
2006. 7 : 임의경매 - 조흥은행
2006. 8 : 홍길동지분강제경매 - 000유한회사
【질문】
1.이 물건 소유자는 "홍길동, (제3취득자)이도영" 으로 기록되어 있습니 다.
이도영 씨는 김만수 씨로 부터 지분을 매매한 것으로 나오는데,
'제3취득자' 라면, 공유자하고 같은 뜻 인가요 다른 뜻인가요? 만일 같은 뜻이라면, 이 물건을 낙찰 받아도 이도영 씨가 매수의사를 밝힌 다면 저는 헛수고하는 셈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입찰참가를 안하는 것이 낫겠지요?
2. 만일 이도영 씨가 매수의사를 안 밝혀서 제가 낙찰을 받는 경우를 가 정해봅니다.
등기부 상에서 조흥은행 근저당권 설정의 채무자는 홍길동 한사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흥은행 임의경매신청에는 홍길동 '지분'이라는 말은 없고 000유한회사는 홍길동지분에 대해서만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낙찰되면, 이 물건은 저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조흥은행 근저당의 채무자는 홍길동 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1/2 지분만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현재 이 물건은 전체 평수에 대한 감정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
1. 홍길동, 김만수의 각 1/2 지분을 이도영은 매매로 소유권이전 한 것입니다. 공유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도영은 근저당과 홍길동 1/2 가압류를 떠안고 산 경우입니다. 낙찰자 인수권리 없습니다.
2. 조흥은행 임의경매는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것이고, 00유한회사는 홍길동 지분 1/2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