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안전(항타기) ■ 건설기계 작업시 안전대책 및 점검사항 ⑴ LEADER 조립 BOLT 일부 미설치 및 망실 등 LEADER 조립 불량으로 파단사고 위험
* 중점안전관리사항 ● LEADER 조립 상태 확인 등 사용전 점검 철저(조립 BOLT/NUT 체결, 수직도)
⑵ 등록번호 미부착 및 차대번호 확인 불가로 무등록 장비 사용에 따른 법적제재 * 중점안전관리사항 ● 미등록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 무보험 :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불가
⑶ HOIST WIRE ROPE 파단에 따른 양중물 낙하사고 위험
* 중점안전관리사항 ● 손상된 WIRE ROPE 사용금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 HOIST WIRE ROPE 교환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51조(사용전 점검 등) 준수
⑷ TRACK 폭 미확장으로 전도사고 위험 트랙폭 미확장 (현재 3,300mm)
* 중점안전관리사항 ● TRACK 미확장에 의한 FRAME 노출 여부 및 TRACK 확장 확인 철저 ● 장비 제원 파악 철저
⑸ 등록 번호판 미봉인 및 훼손, 손상시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미등록 또는 보험 미가입 장비 여부 확인 불가함
* 중점안전관리사항 ● 등록증 및 등록 번호판 봉인 확인 및 사용전 점검 철저 ● 건설기계 관리법 제8조, 제44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⑹ 지반 보강용 철판 미사용으로 장비 이동 및 작업시 전도사고 위험
* 중점안전관리사항 ● 작업계획 수립시 안전성 검토 및 지반 침하 등 전도 방지 조치 철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도괴의 방지) 준수요함
⑺ 드롭해머 고정 HOLE 과다 마모 변형에 의한 파단 재해 위험
* 중점안전관리사항 ● 드롭해머 HOLE 보강 및 사용전 점검 철저(샤클 풀림방지 조치요함)
⑻ 권과방지장치 미설치로 파일 또는 AUGER M/C 과상승시 낙하사고 위험 정상 권과방지 장치
* 중점안전관리사항 ● 안전장치 임의해제 및 작동 여부 확인 철저 ● HOOK 윗부분과 리더 끝에 설치된 시브와의 간격이 1미터에 이르렀을 때 작동할 것
⑼ HOIST WIRE ROPE 감김 부족으로 WIRE 이탈에 따른 양중물 낙하사고 위험
* 중점안전관리사항 ● 드럼에 와이어로프가 2~3회 이상 감길 수 있도록 와이어로프 교체 및 점검 철저
⑽ HOIST WIRE ROPE 손상으로 파단에 의한 낙하사고 위험
* 중점안전관리사항 ● HOIST WIRE ROPE 교환 및 사용전 점검 철저
■ 작업시 안전대책 1.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사용시 당해 작업조건에 맞는 기계 및 부속시설의 배치, 작업순서와 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 2. 기초공사에 적합한 건설기계의 기종 선정 3. 항타기 및 항발기 선정 시 검토사항 1) 말뚝의 종류 및 형상 2) 타격력과 말뚝의 지지력 3) 시공법 및 현장지반 등 작업장 주변사항 4) 말뚝 및 항타기의 중량 5) 작업량 및 공기 4. 건설기계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반 평탄 작업 및 침하 방지조치 실시 5. 건설기계 등록여부 확인 및 유자격 운전자 배치 6. 유도자 배치 및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 7.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시 작업 금지 8. 기계의 작업범위 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 금지 9. 작업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10. 작업이 없을 경우 지표면 아래로 천공된 부분에 견고한 덮개 설치 → 추락재해 방지 11. 가스관, 지중전선로, 기타 지하매설물의 손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장물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 12. 항타, 천공 등의 건설기계의 사용 중에는 수리작업 금지 13. 하중을 걸은 상태로 운전석 이탈 금지 14. 모든 도르래, 케이블, 기계류, 훅걸이 및 항타기의 다른 부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마모/ 파손된 부품이나 기계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환 → 점검 및 수리시 안전대를 착용 15. 운전석 내부를 청결히 하고 오르내리는 발판, 손잡이는 항상 깨끗이 유지 → 미끄럼 방지 16. 모든 건설기계는 기계마다 장비일보에 작업명, 기계 조종원, 작업시간, 정비항목 및 정비회사 명, 급유사항, 고장 및 이상유무 등 기계의 이력을 모두 기록 17. 연약지반에서 장비 전도방지 1) 동력사용 항타기, 항발기 등의 각부 또는 가대 침하방지조치 2) 철판 등을 사용하여 깔판으로 설치 18. 항발기 등의 붐의 전도방지 대책 1) 크레인, 항발기 등 사용 인양작업시 와이어로프 절단으로 인한 전도사고 방지조치를 취할 것 2) 충분한 능력의 크레인을 사용 및 붐 전도방지장치를 설치 19. 항타기의 조립시 필수 점검사항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우프, 권상 활차의 부착상태(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 이상) 3) 권상기 설치 상태 및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쐐기장치 20. 항타기 조립 시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를 배치 21. 와이어로프가 꼬인 상태로 하중을 거는 행위 금지 사례1. 철판에 협착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