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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이어 SMSF의 설립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번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SMSF의 설립에는 여러 가지 트러스트 관련 법규와 연금에 관한 법규의 제약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SMSF의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SMSF Trust deed 작성
회사와 같은 독립 법인의 설립은 이를 주관하는 ASIC(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 Commission)에 신청서와 경비를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지나, 법적 독립 법인이 아닌 Trust는 Trust의 모든 설립과 운영을 관장하는 Trust deed (정관)를 작성하므로 그 설립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trust deed는 trustee의 조건, trustee의 임명과 제명 규정, trustee의 결정권, 펀드 멤버의 조건, 멤버의 연금 납입과 지급 그리고 펀드의 폐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Trustee의 지정
SMSF의 trustee(수탁자)는 모두 펀드에 연금을 적립하는 멤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Trustee의 역할은 SMSF 가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성공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펀드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Trustee는 펀드의 운영에 있어 SMSF의 자산과 개인 혹은 사업 자산을 반드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SMSF와 관련 가장 빈번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이 펀드 자금의 사적 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SMSF의 자금은 개인적 혹은 사업을 위한 저축으로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SMSF 설립의 유일한 목적 (the sole purpose)은 펀드 멤버의 노후 혹은 사망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펀드 자금의 사적 운용은 위의 목적에 위배되는 한 예이며, 다른 경우는 펀드의 투자 전략이 멤버의 노후를 위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타인 혹은 멤버에게 다른 이익을 제공하도록 짜여진 것도 포함합니다. 만약 펀드의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적발된다면 Trustee는 민사/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최고 $220,000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큰 손실은 펀드가 세무상의 혜택을 받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최고 48.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MSF에 투자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제약을 통하여 위에서 언급한 펀드의 목적 달성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멤버 혹은 멤버 가족으로의 대출을 금한다든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 SMSF의 차입 금한다든지, 또 관련 개인으로부터의 자산 매입 (예외 조항은 인정)을 금지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이 상충 될 수 있는 가능한 펀드와 멤버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Trustee의 역할은 이러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펀드 멤버의 노후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 할 수 있겠습니다.
3. SMSF Election
세무상의 혜택을 받는 펀드(Complying superannuation fund)로 등록하기 위하여 SMSF의 Trustee는 설립 60일 이내에 SMSF를 관리하는 ATO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단 ATO에 등록이 된 펀드의 결정은 번복 될 수 없으며, 유일한 취소의 방법은 SMSF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ATO로의 통보는 Application for the New Tax System Superannuation Entity form을 사용하여 이루어 집니다.
4. TFN & ABN 신청
SMSF 설립을 통보하며, 동시에 펀드는 다른 모든 사업자들과 마찬 가지로 납세자 번호 (Tax File Number)와 사업자 번호 (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받아야 합니다.
SMSF는 멤버에게는 혜택을 동시에 Trustee에게는 의무를 부여하므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대형 연금펀드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상당하여 꽤 많은 fees & charges를 매 년 지불하고 있다면, 가족간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SMSF를 설립하여 각 개인의 성향에 부합하는 투자를 결정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칼럼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언급 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도 무리가 없는 것은, SMSF의 운영은 여러 가지 법적인 그리고 운영의 책임을 Trustee 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