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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TK 회계법인 - 칼럼 (세법상 거주자)

작성자TK 회계법인|작성시간23.05.30|조회수51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TK 회계법인의 김원호 공인회계사입니다

 

호주에는 유학생, 임시 거주비자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홀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금환급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Tax Retur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면 32.5 % ($120,000 이하의 수입인 경우)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돌려받는 금액이 아주 적거나 반대로 더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세법상 거주자란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세법상 거주자란?

세법상 거주자란 무엇인가? 세법상 거주자란 말은 일반적인 의미 예를 들면 이민법상 거주자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항상 호주에 살고 있는 경우

-     호주에 이주하여 영구히 호주에 살 경우

-     호주에 연속적으로 6개월이상 있었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장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경우

-     만약에 납세자의 주거주지가 해외가 아니고 호주에서의 체류목적이 거주목적 일때, 호주에서 회계연도의 반이싱을 거주한 경우

      

2.     일반적 사례 몇가지.

아래의 표는 몇가지 일반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세금관계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If you: (납세자가 만약에)you are generally: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에 임시적으로 갔지만 해외에 영구히 거주지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함
해외유학생이 6개월이상의 호주학교 과정에 등록한 경우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함
호주에 6개월이상 방문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거주하며, 호주에서 거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함
호주에 6개월이상 방문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여행을 하거나 호주의 여러지역에서 일을 경우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함
휴가목적으로 호주에 왔거나 6개월이하로 방문한 경우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함
호주에 이민을 하고 영구히 거주할 목적인 경우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함
호주를 영구히 떠나는 경우호주에서 출국날짜로 부터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함

 

3.     거주자 테스트

 

일반적으로 ‘Resident Decision Tool’ 통해 거주 상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 외로 네 가지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Resides” 테스트로 “Primary Test ”라 하여 납세자를 일반적 의미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나머지 세가지 테스트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세가지는 “Domicile”, “183 Day rules”, “Superannuation” 테스트로 “Statutory Tests” 라고 하여 만약 위의 “Resides Test”가 적용이 안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세청자료를 근거로하여 번역한 내용으므로 해석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요은 국세청 또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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