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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회계법인 - 칼럼 (세금 체납금)

작성자TK 회계법인|작성시간23.03.21|조회수546 목록 댓글 7

 

안녕하세요!  TK 회계법인의 김원호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금 체납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Tax Payment

납세자는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국가의 복지와 방위 국가를 운영합니다.

사실 누구나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많이 내는 것을 우려하거나 두려워 합니다.

또한 여러 사유로 인해 몇몇 납세자는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납세자

만약 지불 만기일까지 지불을 하지 못할 같으면 국세청에 Payment Arrangement (세금 지불날짜 조정 할부 납입) 신청 있습니다. 물론 공인세무사를 통해 Payment Arrangement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납금이 $100,000 이하인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myGov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납금이 $100,000 보다 많은 경우는 국세청의 자동응답전화 (13 28 65) 전화하여 신청 하실 있습니다. 서비스는 24시간 항상 사용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개인 tax file number, 연체 금액, 지불빈도 (weekly, fortnightly, monthly, lump sum) 그리고 첫번째 지불날짜 입니다.

 

Arrangement 국세청으로 부터 받아지게 되면 국세청은 Payslip 보내줍니다. 물론 direct debt payment 방법으로도 지불할 있습니다

 

이런 Arrangement 하더라도 국세청에 미납금에 대한 이자는 적용되며 이자율은 10%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면제 받는 방법도 있으니 국세청 또는 공인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또한 Arrangement 하고나서도 만약 지불날짜를 지키지 못할 같으면 바로 국세청에 연락을 하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조치 없이 Arrangement 날짜를 어기게 되면 Arrangement 취소되며 국세청은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Debt Collection 회사로 넘겨서 추징할 것입니다.

 

2.    Business 납세자

개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비지니스 납세자도 지불 만기일까지 지불을 하지 못할 같으면 국세청 또는공인세무사를 통해 Payment Arrangement 만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지스 납세자도 개인 납세자 처럼 이자에 대한 면제를 일반적으로 12개월 받을 있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일년 Turnover $2  million 이하인 경우

·         최근 미납금이 $50,000 이하이며 미납금이 12개월이하로 체불된 경우

·         지불 기록과 신고 History 양호한 경우

·         Payment Arrangement 한번이상 불이행 (default)되지 않은 경우

·         미신고된 BAS/IAS 없는 경우

·         일반적 비지니스 채널로 단기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

·         회사의 재무상태가 양호함을 제시 있는 경우

·         Direct  Debit  지불 방법으로 일년이내로 체납금을 모두 지불할 있는 경우

 

개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Arrangement 하고나서도 만약 지불날짜를 지키지 못할 같으면 바로 국세청에 연락을 하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조치 없이 Arrangement 날짜를 어기게 되면 Arrangement 취소되며 국세청은 법적 조치 (legal Action) 취하거나 Debt Collection 회사로 넘겨서 추징할 것입니다.

 

비지니스 납세자도 만약 미납금이 $100,000 이하인 경우 국세청의 자동응답전화 (13 72 26)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하는 것이 편할 있습니다. 미납금이 $100,000 이상인 경우는 국세청 (13 28 66)으로 직접 전화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한 일반적 내용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세청  또는 등록된 공인세무사 에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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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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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트리퍼 | 작성시간 23.03.30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승환 | 작성시간 23.03.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작성자겨울연가 | 작성시간 23.04.02 감사합니다
  • 작성자자연과의사랑 | 작성시간 23.04.24 감사
  • 작성자퍼스커피향기 | 작성시간 23.08.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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