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5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생활법률 - 내 실수로 다쳤는데 산재보험 커버 될까? WorkCover “No-Fault 원칙”

작성자법무법인 박앤코|작성시간26.01.06|조회수182 목록 댓글 2

 

호주의 WorkCover 제도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다쳤다면 책임 논쟁보다 회복이 먼저다.” 그러므로 내 실수라고 생각될 때, 고용주가 눈치를 줄 때, 신고를 망설일 때, 더더욱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즉시 WorkCover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걸 못 보고 넘어졌어요.”

“기계를 잘못 만져서 다쳤는데 이건 제 잘못 아닌가요?”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다치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 실수라고 생각해 아예 WorkCover 신청을 포기하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고용주가 “네가 조심했어야지”라고 몰아붙이기라도 하면 더 위축되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호주의 산재 보험(WorkCover)은 ‘내가 잘못했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WorkCover는 ‘무과실(No-Fault)’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 원칙 덕분에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다면 누구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내 실수인데도 정말 보상이 가능할까?”하는 불안이 사라지고, 당당하게 치료와 휴업 급여를 신청할 있는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과실’ 원칙이란 무엇인가?

호주 WorkCover는 기본적으로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사고의 원인이 내 실수든, 회사의 실수든 관계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 “다친 사람이 근로자였고,그것이 업무와 관련된 부상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도 모두 WorkCover 보상 대상입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걸 보고도 정리하지 않고 걷다가 넘어짐

무거운 물건을 혼자 들다가 허리를 삐끗함

기계를 작동시키다 조작 실수로 손을 베임

업무 중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꺾임

 

이처럼 근로자 본인의 실수가 명확해도 WorkCover는 치료비, 임금 보전(wage replacement), 재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치료비, 임금 보전 외에, 부상으로 인한 나의 미래의 피해에 대해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과실 증명 및 여러가지 증거 조사 및 판단이 중요하니 그 경우 반드시 상해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호주는 No-Fault 원칙으로 운영할까?

이 원칙의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부상자의 회복이 우선: 부상 시 조기 치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호주는 부상자가 근로자였고, 근로 중 다쳤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바로 부상자를 위한 치료를 제공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고용주·근로자 불필요한 갈등 방지: 잘잘못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가 “네가 잘못했다, 내 책임 아니다”라고 주장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직장 안전을 넓게 적용: 작은 실수라도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업무 관련성(Work-Related)”은 어떻게 판단할까?

No-Fault라 해도 WorkCover의 첫 번째 기준은 업무 관련성입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업무 관련’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예) 매장 정리 중 넘어짐, 조립 작업 중 손가락 베임

✔ 회사 지시에 따라 이동하거나 활동하던 중 발생한 부상: 예) 업무 물품 이동 중 허리 부상

✔ 직장 내 위험 환경으로 인한 사고: 예) 정리되지 않은 창고에서 부딪혀 다친 경우

 

예외적 경우: ‘이럴 땐’ WorkCover가 거절됨

무과실 시스템이 모든 경우를 무조건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 고의적인 자해 또는 사고 유발: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고의 사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명백한 위법 행위 중 부상: 근로시간 중이더라도 근로와 관련하여 일어났다고 전혀 볼 수 없는 위법 행위 중 부상 당했을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고용주의 정당한 경영조치 중 생긴 정신적 피해: Performance Review (인사 고과), warning (경고 또는 훈계) 등 고용주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해야 하는 정당한 경영 조치 중 생긴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네 잘못’이라며 신고를 막을 때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죠. “이건 네 실수니까 WorkCover 신고하지 마.” “신청해도 안 돼. 기록만 남고 끝이야.”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고용주가 신고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 WorkCover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WorkCover 신청전 고용주께 말하는 것이 좋지만,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가 신고 방해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오히려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내 실수라도 반드시 WorkCover에 신청

호주의 WorkCover 제도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다쳤다면 책임 논쟁보다 회복이 먼저다.”

 

그러므로 내 실수라고 생각될 때, 고용주가 눈치를 줄 때, 신고를 망설일 때, 더더욱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즉시 WorkCover에 신고하는 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임금 보전, 재활 지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료비, 임금 보전 외에, 부상으로 인한 나의 미래의 피해에 대해 청구하고 싶은 경우에는 고용주의 과실 증명 및 여러가지 증거 조사 및 판단이 중요하니 그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 허성은(Ben Hur) 변호사

본 아티클 관련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ben@parkcolawyers.com.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개인상해팀

📌 상담전화: 1800 825 275 📌 카카오톡 ID: pnclaw

📌 온라인 문의: https://form.jotform.com/230431736921856

📌 이메일: enquiry@parkcolawyers.com

#일터사고 #교통사고 #공공장소사고 #호주한인변호사 #박앤코

 

#호주산업재해 #호주 #호주생활 #호주일상

#호주워킹홀리데이 #호주직장생활

#공사장사고 #마트사고 #쇼핑센터사고 #공원사고

 

 

--

#하단 공지글 삭제 금지

- 이 게시판은 호주 사업자등록번호(ABN)를 보유하시고, 퍼참에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으신 법인·개인 사업자분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 등록 절차 링크 - 회원 업소록 등록 안내

- 퍼참은 건강한 한인 사업체의 성장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hogth2 | 작성시간 26.01.06 Recruitment agency를 통한 케주얼 스텝으로 일하다가 사고날 경우 회복후의 상황이 더 걱정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일을 받을수 있을지 혹은 미래에 일을 구할때에 물어보는 "웍커버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대한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궁금하고 "yes" 라 말하면 채용이 안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법무법인 박앤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07 좋은 질문입니다. 사고 후, 단순히 현재 상황만이 아닌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 모든 고용인들이 갖는 공통된 걱정일 것입니다.

    우선, 사고 후 회복 되었는데도 고용주가 캐주얼 직원에게 일을 안 주는 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이런 업무 배제가 다쳤던 것 때문에(또는 워커버 클레임을 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합법적인 이유를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심증만으로 고용주에게 컴플레인하거나 또는 Fair Work Commission에 고발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일을 구할 때 과거 워커버 신청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yes"라고 정직하게 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쳤던 곳은 이미 회복되어서 현재 지원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꼭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워커버 클레임 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고민이 되시겠지만, 당한 부상이 내게 당장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제대로 치료 받지 않았을 경우 겪게 될 후유증과 기타 문제들을 생각하신다면, 워커버를 통해 치료 받으시는 것은 나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