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홍보 [ABN✅등록]

Q5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이민 가이드: 대학교 과정 졸업 후 영주권 경로 - Bachelor/Master/PhD

작성자법무법인 박앤코|작성시간24.04.24|조회수187 목록 댓글 0

기술이민 경로를 가려면, 485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SkillSelect 점수를 모아 EOI를 등록한 후, 초청을 받으면 189/190 비자를 신청>승인을 받아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지방 지역에서 491 비자의 초청>신청>승인을 받고 491 비자 기간 동안 3회계연도의 ATO Tax return을 마치고 191 비자의 조건을 맞춰서, 191 비자 신청>승인으로 영주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의 대학교 과정(Bachelor/Master/PhD)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을 계획 중인 분들을 위한 영주권 경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전공과 연결되는 직업이 호주 이민성의 Skilled Occupation List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트는 다음 링크에서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 직업의 기술심사(Skill Assessment)를 담당하는 기관 정보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occupation-list

 

직업 등록

어떤 직업은 그 직업으로 일하려면 해당 관리기관(regulating body)에 미리 등록(registration)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게 될 즈음해서 직업 등록을 하는데, 예를 들어, 수의학과는 Australasian Veterinary Boards Council (AVBC)에, 간호학과는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 (AHPRA)에 등록을 합니다.

 

485 졸업생 비자

졸업 후 요건을 맞추면 (일반적으로 Post-study work stream의) 485 졸업생 비자를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 최소 2년에서 과정 종류에 따라 최대 5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심사 Skills Assessment

위에 소개한 링크에서, 해당되는 기술심사 기관을 찾아 신청 방법과 기술심사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직업군과 기술심사 기관에 따라

1) 학교 졸업 후 바로 Skills Assessment를 신청해 통과할 수 있는 경우,

2) 학교 졸업 후 자기 직업 registration을 한 후 바로 Skills Assessment를 신청해 통과할 수 있는 경우,

3) 학교 졸업 후 1년 또는 2년의 경력을 갖춘 다음, Skills Assessment를 신청하여 통과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으니, 해당 직업 관련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의학과의 경우는 먼저 Veterinarian으로 일을 하다가, FULL registration (without conditions)을 갖추고 AVBC Skills Assessment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호학과의 경우는 RN으로 일을 하다가, 요건을 갖추어 ANMAC skills Assessment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이민 경로

기술이민 경로를 가고자 한다면, 485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SkillSelect 점수를 모아 EOI를 등록한 후, 초청을 받으면189/190 비자를 신청>승인을 받아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지방 지역에서 491 비자의 초청>신청>승인을 받고, 491비자 기간 동안 3회계연도의 ATO Tax return을 마치고 191 비자의 조건을 맞춰서 191 비자 신청>승인으로 영주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SkillSelect 점수가 모자라는 경우

대부분의 Veterinarian이나 RN과 같은 의료계 종사자 분들은 위에서 설명 드린 189/190/491 비자를 목표로 합니다만, 본인의SkillSelect 점수가 충분치 않아 기술이민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주 스폰서 이민 경로인 TSS > ENS 경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업(occupation)을 확보한 후,

1) 2년간의 경력을 통해 고용주 스폰서를 받아 TSS 비자를 받고, 이 TSS 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해당 고용주와 2년 일하고 ENS TRT 영주 비자를 받거나,

2) 기술심사와 3년 경력으로 고용주 지명을 받아 ENS DE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교 학업을 통한 일반적인 영주권 경로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Veterinarian이나 RN 분들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Bachelor 과정 졸업 후 기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전문직 직종의 영주권 경로는 대부분 위의 경로를 따르니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비자 관련 온라인으로 개별 문의하기

 

작성자: 손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상담전화: 1800 825 275 / 0490 130 012

📍이메일: enquiry@parkcolawyers.com

📍Bio link: https://linktr.ee/pnclaw

📍카카오톡 ID: pnclaw

 

#호주유학 #호주대학 #졸업후이민 #호주취업이민 #호주기술이민 #호주한인변호사 #법무법인박앤코 #변호사직접상담 #호주 #영주권 #호주이민 #호주취업비자 #비자신청 #호주비자 #호주일상 #이민신청 #비자취소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 #퍼스 #골드코스트 #이민대행 #무료상담 #학생비자 #박앤코 #호주워홀 #워킹홀리데이 #호주워홀러 #호주워홀라이프

 

 

 

 

퍼참 "등록 코드"가 제목에 명시되지 않은 홍보 글은 "ABN 미등록"으로 관리됩니다.

ABN 등록이 완료된 회원분들의 광고입니다 - 공지글 안내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