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본드비 환급관련 자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지식iN|작성시간26.06.05|조회수832 목록 댓글 9

안녕하세요. 최근에 렌트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마친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주인과 퇴거 후 보증금(Bond) 정산 문제로 갈등이 있어 퍼스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 퇴거 시 방을 처음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청소해 두고 나왔습니다.
-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 $690 중 $100를 '퇴거 청소비(outgoing cleaning)' 명목으로 임의 공제하고 $590만 환불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공제 이유를 물으니 *'벽에 생긴 생활 자국(Fair wear and tear)은 당연한 거라 괜찮지만, 다음 세입자를 위해 이불/베개를 온수 세탁하고 카펫 샴푸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에어비앤비 예약 시 부과되는 퇴거 서비스 수수료 같은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공식 주거 임대차 계약(Residential Tenancy Agreement)을 맺은 것이고, 계약서상에 이러한 mandatory 청소비나 카펫/벽 청소 공제 조항이 없음을 들어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본인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2. 팩트체크 및 자문 요청 사항
여기서 제가 퍼스 커뮤니티에 꼭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정식 보증금(Bond) 환급 절차 관련:
원래 WA 주법상 정식 임대차 계약이라면 보증금을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정부 기관(Bond Administrator)에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때도 정부 어카운트를 통해 승인 메일(또는 링크)을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거쳐 받는 게 맞을까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에어비앤비 운운하며 떼어가려는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WA 임대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작은 조언이라도 좋으니 한 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미지는 AI를 통해 번역본을 첨부한거라 조금 부자연스러울 순 있으나 도움이 될까 싶어 첨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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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지식i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6 쉐어이고 말씀드렸던 서류는 호스트통해서 메일로 받았습니다

    청소비 청구된게 인정될 수 있단 말씀이실까요?😂
    계약서나 입주시에 따로 말이 없었어서 당황스럽네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지식iN | 작성시간 26.06.06 Lawdepot은 개인간의 직거래용으로 가깝구요….최소한의 서면증거용으로 남기기위한 용도인거 같은데요,
    글을
    다시 보니 에어비앤비 이용하신거 같은데
    청소비 청구 된거는 당혹스럽지만..

    다음에는 한인 쉐어로 들어가세요~^^







  • 답댓글 작성자지식i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6 에어비앤비는 아니고 페이스북 통해서 쉐어하우스 들어갔습니다 ! 😂

    좀 더 알아보고 대처를 해야겠네요 😭
  • 답댓글 작성자지식iN | 작성시간 26.06.06 쉐어는 보통 청소비 청구안하는데,, 마스터가 빡빡하긴하네요 ㅎㅎㅎ. 그냥 그려려니 하세요… 정신건강에 안좋아요
  • 작성자지식iN | 작성시간 26.06.09 퇴거청소 100불쓴거 회사 이름 abn 그리고 영수증 첨부하라고 하세요. 돈 안쓰고 먹었으면 쓰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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