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이제 한국 운전면허증은 갱신이 안되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차를 몰아야한다고 알고있었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임시 비자 소지자로 분류되어서 영문운전면허증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지금 한국에서 발급받아 온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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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식iN 작성시간 26.06.21 WA는 아직까지 한국영문 면허증 유효기간만 지난거 아니면 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안바꾸고 계속 쓸수 있어요.
다른주는 임시비자라도 3개월이나 6개월이상 그 주에 있는면 바꾸는 법이 있지만 아직 WA에는 그런거 없어요. -
답댓글 작성자지식i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1 그런가요?ㅠㅠㅠ 저도 다른 주 때문에 면허를 따야하는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아니면 바로 차를 사도 되나 싶어서요ㅠㅠ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