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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 계약시 지체상금.

작성자뽁or서영|작성시간12.03.23|조회수479 목록 댓글 2

전세버스 계약시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30분전에 도착하여야 하며, 지연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법에 나와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항인지 알고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지체상금 조항에 출발 30분전이라는 말이 법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하는 이가 시간 수정을 할수있는지 ..

이 계약서를 보면 저 조항이 없는곳도 있어서 .. 저희 계약서도 수정할겸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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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볼음도 | 작성시간 12.03.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세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619&PROM_NO=11377&PROM_DT=20120321&HanChk=Y
  • 작성자볼음도 | 작성시간 12.03.24 http://blog.naver.com/gp9208?Redirect=Log&logNo=11000225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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