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계약시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30분전에 도착하여야 하며, 지연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법에 나와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항인지 알고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지체상금 조항에 출발 30분전이라는 말이 법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하는 이가 시간 수정을 할수있는지 ..
이 계약서를 보면 저 조항이 없는곳도 있어서 .. 저희 계약서도 수정할겸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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