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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학교전자접수문서 종이출력․편철 금지에 따른 방법 안내(예)

작성자임재경|작성시간10.06.13|조회수624 목록 댓글 0

학교전자접수문서 종이출력․편철 금지에 따른 방법 안내

 

 

 

▣ 기본 전제 및 원칙

학교관리자가 접수문서를 선람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 선람제도는 2004.1.1자로 사무관리규정에서 폐지됨(사무관리규정 23조3항)

-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

(문서접수→업무처리담당자, ※ 기존 : 문서접수→선람→업무처리담당자)

접수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으면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수신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관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 학교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접수문서의 처리방법은 결재기능 여부와 상관없음

종이로 출력한 문서는 공문 사본에 불과함

※ 전자결재시스템이 되어도 접수문서의 처리방법은 마찬가지임

→ 전자결재시행시: 전자결재시스템이 된다고 해서 교장, 교감의 선람(결재) 기능은 없으며, 필요시 공람만 가능

현재(시행이전): 전자문서상에서 공람 확인이 안 되므로 공람필요성이 있는 문서(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32조의2)는 효율적 공람의 방법을 내부적으로 정하되 모든 문서를 공람하는 방법 지양.

전달 방법 예) 다함께프로그램 활용, 교내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공람내용전달

 

교사는 지시에 의해 업무를 처리한다는 기존의 사고를 전환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식으로 바뀌어야

 

전자접수문서의 종이출력과 선람의 기존방법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사무관리 규정에 위배 → 전자접수문서의 종이문서출력과 별도 편철 금지, 선람(비전자문서 포함) 금지

- 교사들의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개선방안 요구와 상관없이 기존 처리방법이 관련 법령에 위배가 되므로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 처리 방법

 

□ 전자접수문서 접수 처리 시행예

A학교

- ①행정보조(사무보조): 전자문서상 접수함의 과대기함에 있는 목록만 력하여 교장․교감에게 올림 →②교감: 목록 옆 빈칸에 업무담당자 지정, 필요문서를 전자상에서 접수대기함의 필요 공문을 확인(문서제목만 봐도 알게됨) →③교감:보고사항, 중요 전달 내용 등을 직접 전달 또는 행정보조 등을 통해 전달․처리 →④행정보조:지정된 내용을 보고 전자문서 편철

※위의 ①에서 목록 출력 방법 : 프린터 출력방법을 가로로 설정

※ 위의 ②,③ 단계에서 교장은 편철되기 전에 화면으로 공문 열람, 또는 ③의 단계에서 중요내용 교장에게 구두 안내(필요시 전자문서상에서 확인)

 

◦ B학교

- ① 접수함의 과대기함에 있는 공문서를 교감 주도하에 교감 또는 교무보조가 교무실과 행정실로 구분하여 분류 → ② 교무실로 편철된 공문을 교감이 기록물 철 부서장 업무에 각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 배분 → ③ 배분된 공문 중에 급히 보고 할 공문일 경우 교감선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공문은 교감이 보고 후 담당자에게 처리된 공문만 전달 →④ 각 선생님들은 정해진 문서처리 시간에(수업후 3:00-3:30) 기록물 철 개인별 부서별 업무에서 본인의 공문을 확인하여 처리 →⑤ 배분된 공문 중에 교감선에서 처리 할 수 없는 공문은 담당자에게 메신저로 연락하여 공문을 전자문서 담당부서에 들어가 확인 후 처리→ ⑥ 배분된 문서 중에 담당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토 후 재 배분

※ 학교는 전자문서 공용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므로 공유 필요

 

◦ C 학교(다함께 프로그램을 활용)

- 전체교직원에게 공지해야할 알림공문인 경우

①공문과 첨부화일을 다운받아서, 오늘프로그램 실행 ②다함께 클릭-공유폴더메뉴 ③알림공문에 파일을 저장(파일을 날짜순으로 정렬하면 최근 자료가 위에 올라옴)

- 접수문서가 처리해야할 공문인 경우

① 전자문서시스템-문서함→기록물→단위업무별-부서장업무→교무실공문 폴더에서 문서를 클릭하여 재편철 ③ 각 부서의 부장은 해당공문을 각 부서(교무부,연구부,학생부등..)의 해당폴더로 재편철 → ④ 만약 공문처리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부장이 재편철 하지 않을 경우 , 교감이 업무성격을 파악하여 재편철하여 배정

 

- 공문을 발송할 경우

발송공문을 전자문서시스템→문서함→기록물→단위업무별→각부서업무-발송공문 폴더에 보관

 

- 내부결재할 경우(DCMS 보고문서 포함)

내부결재 공문을 전자문서시스템→문서함→기록물→단위업무별-각부서업무→내부결재 폴더에 보관

 

□ 전자접수문서 처리 흐름도(일반 참고사항)

예1) 전자문서 접수대기함 → 접수 목록 인쇄 → 담당자 지정․분류(중요사항체크) → 전자상의 편철 → 처리과(담당자) 문서 확인․처리

예2) 전자문서 접수대기함 → 중요 사항 체크 및 전자상 편철(교감) → 처리과(담당자) 문서확인․처리

예3) 전자문서 접수대기함 →처리과에서 직접 담당문서를 가져다 편철(교감이 전체 파악 어려운 단점 있음) →처리과(담당자) 문서 처리

<시행상의 참고사항>

※ 학교장에게는 중요 내용을 문서 총괄자(교감)가 구두 보고 또는 필요시 출력 제공(가능하면 학교장이 직접 편철된 내용을 전자상에서 확인하는게 바람직함)

※ 처리과(담당자)는 알릴 필요가 있는 공문의 경우 교내 메신저 또는 “다함께프로그램”에 입력

- “다함께 프로그램”은 현재 공문서와 연계는 되어있지 않으나 공용으로 오늘의 학교일정(전달사항)을 누구나 입력하고 함께 공유가능(학교장 지시 및 교감이 학교업무 추진 안내도 가능 등)

- 다함께 프로그램 사용한 학교들의 일반적인 평가: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학교 업무처리에 도움이됨

※ 다함께프로그램 : 화성오산 사창초 윤성철 교사가 자체적으로 개

- 타학교에도 보급하여 공동 사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기도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무료 보급하는 것임

 

□ 생산문서 처리(기존방법과 동일)

예) 업무담당자 문서 작성 → 서면(종이)결재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처리 → 서면결재 원본 편철․관리

※ 학교전자결재시스템은 2011.1월 시행 예정

 

□ 공람 필요성이 있는 문서 처리 흐름도

예) 담당자 문서 확인 → 공람 필요성 판단(행정안전부령 참고) → 공람(방법은 다양하나 효율적인 방법을 학교 자체적으로 정하여 추진) → 공람처리 공문 별도 편철(반드시 공람하였음을 남겨야할 필요성이 있는 공문일 경우)

 

▣ 행정 사항

 

학교별로 효율적 처리 방법(시행 예 또는 더 좋은 방법 고안)을 결정하여 2010.1.18부터 시행

- 2010.1.1~2010.1.17까지의 출력 공문이 있는 경우 별도 편철․보관 하지 않아도 됨

◦ 전자접수문서 종이출력․편철 및 선람제도를 시행하는 학교

- 2010.1.22까지 본 지침의 내용 시행 현황 보고 결과 지침이 이해되지 않는 학교 관리자 연수 참가

- 연수일 및 장소 : 2010.2.4. 14:00~17:00, 경기도교육청 대강당

- 참석 대상 학교 : 추후 공문으로 안내

 

※ 본 지침 관련하여 부교육감 전결 후(2010.1.18)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등 관련부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으로도 안내함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본 지침에 의거 처리 바람

 

첨부파일 학교전자접수문서 처리 방법 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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