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에서 23.1.30.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을 개정한 바,
* 교육부에서도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유치원 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통보해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관련 문의 안내를 위한 교육청 콜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 기간 및 시간 : 2023.1.30.(월) ~ 2023.3.31.(금) 09:00 ~ 17:30(공휴일 제외)
2. 운영 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관련 문의
3. 교육청 콜센터 : 380-4017 ~ 38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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